반응형

환경계정 2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 탄소배출권, 환경계정

● 환경권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환경권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35조 1항). 이는 환경권이 공해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관련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고통 받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권리와 함께 국가에 대해..

환경계정, 녹색GDP, 환경권

● 환경계정 환경계정이란 1993년 UN이 경제활동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계정의 위성계정 형태로 새로 도입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을 말한다. 환경계정은 기존 국민 계정의 편제 대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자산에만 국한되어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 지하자원과 같은 자연자산이나 물과 공기와 같은 환경자산도 경제자산과 마찬가지 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이용되는 자산으로 취급하여 동 자산의 기초 및 기말 스톡과 기간 중 변동을 국민계정구조 형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광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