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양정 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아니다 O ;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발생하나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한다 X ;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O ;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