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O ;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X ; 범죄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X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X ;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