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일반이론 체포될 당시 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X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O ;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이기만 한경우 그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이상 몰수할 수 없다. X ;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갔더 라도 위 승용차를 형법 제4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