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기본개념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하나. 위임입법이 불가피한 경우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O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O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