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 공법관계에서 사법규정의 적용) 흠 공(이불헌-법) 사(준-비-예) 한(사내-공유) “흠~ 공사 한?” Ⅰ. 서설 (행정법규의 흠결) 1. 의의 - 우리 법제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률관계는 같은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법(공법)은 통일된 단일법전(통칙규정)이 없이 개별법(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법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못하여 법규정의 흠결 영역이 다수 존재하는 바,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구별 – 행정사법은 행정법규의 흠결 문제가 아니라 사법관계를 공법상 원리로 제한하는 것이다. Ⅱ. 헌법 및 공법규정의 적용 1. 공사법이원주의 - 행정법 규정이 흠결된 경우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