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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조약 2

일제의 침략과 국권 피탈-러일전쟁,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 협약, 2차한일협약,한일신협약(정미7조약),기유각서, 한일병합조약

일제 국권 피탈 과정 연대 암기 레일공사 의정공사 시설공사 보안공사 1904 가영포을 한국영혼 1905 헌정열다 화폐재료 시일장담 경부선 공단서 1905 경의선 공유 1906 통감 열려 1906 정미7 경칠 1907 한국공치 국채골치 신민골치 신문골치 오산꼴찌 헤이그 공쳐 진공장판 1908 스티븐스 동양첫 공판 1908 이토짱나 기류연구 자혜혜영구 1909 한일한빵 데라원제 성명환영 회사원빵 1910-무단통치기(헌병경찰) 두문자 암기 ● 국권 피탈 과정 - '독립군 의거하면 1차로 고문받고 2차로 통증 느끼고 병신되서 치워(해산)' 한일의정서 1904.8 독도강탈 1차 한일협약 1904.9 고문정치 2차 한일협약(을사, 1905) 통감정치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1907) 차관정치,칠조약, 치워 , 군대..

한일병합조약, 1910년, 경술국치, 강제병합, 데라우치 총독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경술국치조약·일제병탄조약이라고도 한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한국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러일강화조약(포츠머스조약)에서 일본측 전권위원의 결의 표명으로, ‘일본국 전권위원은 일본국이 장래 한국에 있어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동국의 주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와 합의한 뒤 이를 집행할 것을 여기에 서명한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넣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침탈할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고 집행하겠다고 국제적 약속을 하면서 열강의 양해를 구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일제는 무력으로 일거에 한국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국제법상 한국의 황제와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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