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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근로자 2

한시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 한시적 근로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시 근로자와 달리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이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근 로자가 있다.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을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 기간의 장・단, 계약 반복 갱신 여부,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등 명칭과는 관계가 없다.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에서 근무하 도록 정해진 소정의 ..

정규직/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고용형태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소멸되지 않는 한 원할 때까지 계속 근무가 가능하며 임금, 휴가, 상여금 등의 각종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과 일용직, 파견 도급직, 상시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 인턴은 일정기간 근무시켜 능력과 성품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채용하는 방식이다. 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일반계약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해진 한정된 기간에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정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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