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목적기구(SPV) 2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

● 특수목적기구(SPV)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에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 (SPV),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가하게 된다. 이 경우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 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간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모아서(pooling) 이를 SPV에 양도하며 SPV는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급한다.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 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법..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특수목적기구(SPV), 주택저당증권(MBS), 자산유동화

●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 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2014년 4월 도입되었다. 대출자산을 담보로 한 것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과 유사하다. 그러나 ABS나 MBS는 채권 발행시 기초자산(담보자산)을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C)에 이전함에 따라 최초로 담보자산을 보유했던 금융기관의 변제의무는 소멸되는 반면, 커버드본드는 투자 자가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채권발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커버드본드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라고도 한다. 커버드본드는 이렇게 이중으로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