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를 기준으로 범죄를 구별하면 침해범과 위험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침해범 살인, 상해, 절도와 같이 구성요건이 법적으로 보호하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존재해야만 한다. 2. 위험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 없이, 즉 보호법익을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위험범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1) 추상적 위험범 공용건조물의 방화죄, 위증죄, 낙태죄 등과 같이 보호법익을 침해함에 있어 '현실적 위험성'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만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위험성'만 있어도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는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