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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시스템 7

혼합형결제시스템(hybrid settlement system), 총액결제시스템, 차액결제시스템

● 혼합형결제시스템 혼합형결제시스템(hybrid settlement system)은 지급지시가 영업시간중에 실시간으로 결제되어 신용리스크가 제거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장점과 결제유동성을 절약 할 수 있는 차액결제방식의 장점이 결합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혼합형결제방식은 차액결제를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 특정 시점으로 이연하지 않고 영업시간중에 수시로 수행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일중에 결제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혼합형결제시스템은 2000년대 들어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금융 및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금융기관들의 결제유동성 부담도 늘어나자 신용리스크 제거와 결제유동성 절약의 장점을 동시에 갖춘 혼합형결제방식이 새로운 거액결제방식으로 부각되었기..

총액결제시스템(gross settlement system), 차액결제시스템, 한은금융망(BOK-Wire+)

● 총액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들의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시키지 않고 지급지시 건별로 그 지급지시의 금액(총액)을 결제하는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한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달리 금융기관들의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결제하는 차액결제시스템이 있다. 대체로 총액결제시스템(gross settlement system)은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실시간총액결제 시스템(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으로 운영된다.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은 거래 건별 금액을 실시간으로 결제해야 하므로 시스템 참가기관은 결제자금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개별 지급지시별로 즉시 결제가 완료되므로 신용리스크 및..

차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지정시점처리제도

●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에서 일정 기간(보통 1일) 동안 발생한 거래의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상계처리한 다음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양자간 차액결제시스템과 어음교환, CD, 타행환시스템 등과 같이 다수의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차액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간 자금 거래를 매 건별로 결제하는 총액결제에 비해 결제 건수 및 금액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시키고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결제건수가 많고 결제규모가 작은 소액결제시스템에 매우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거래일 영업마감 후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참가기관간 거래차액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를 통..

지정시점처리제도, 차액결제시스템

● 지정시점처리제도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이체는 신청 즉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교환, 타행환 등의 차액결제와 같이 거래 성격상 다수 금융기관 간에 일괄결제가 필요한 거래는 영업시간중 특정시점에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시점처리제도라 한다. 자금의 이체지시를 영업시간 중에 건별로 실시간 처리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지정시점처리제도는 다수의 참가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대량의 거래를 특정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이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고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정시점에 모든 참가기 관이 결제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어 별도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이 구비되어야 한다. 현재 한은금융망에서는 11시(금융..

순이체한도제(net debit caps), 결제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

● 순이체한도제 순이체한도제(net debit caps)는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여타 참가기관과의 CD, 타행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체액(지 급지시송신액 - 지급지시수신액)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 및 불이행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순이체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되고 있는 거래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금융기관간 결제보다 고객앞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미결제순채무가 발생하는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국가간ATM 망과 어음교환시스템, CD공동망, B2C 전자상거래 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 는 거래이다. 차액결제 대상거래로..

사전담보제(collateral requirements), 결제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

● 사전담보제 사전담보제(collateral requirements)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로 하여금 시스템 전체에 대한 순채무를 결제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여 결제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결제불이행 기관의 담보를 처분하여 결제의 종료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는 참가기관간 결제차액만을 지정시점에 결제하는 이연차액결제시스템에서 일부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기법의 하나다. 예치 담보로는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증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만약 각 참가기관이 자신의 순채무한도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예치한다면 차액결제시스템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수에 관계없이 나머지 참가기관에 어떠한 손실도 주지 않고 결제를 종료시킬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 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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