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처분제도 Ⅰ. 직접처분 「직접처분」이란 처분명령재결에도 행정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재결의 실효성 확보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을 대신하여 직접 (재)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Ⅱ. 근거규정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Ⅲ. 직접강제제도 기속력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으로서 이행강제제도에는 ①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직접강제제도」와 ② 스스로 의무이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간접강제제도」가 포함된다.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제도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