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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2

삼선개헌,1969년,제3공화국,박정희

1969년 제3공화국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삼선문호를 열어 주기 위해 단행된 개헌. 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① 대통령의 3선연임 허용, ②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허용,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 요건 강화, ④ 국회의원 정수 증가 등이다. 1962년 12월 26일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연임규정이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2차까지 연임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상 다시 출마할 수 없었다. 제6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무렵인 1969년 1월 6일민주공화당의 길재호(吉在號) 사무총장은 현행 「헌법」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기 위한 문제가 여당 내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는 비공식 발언을 하였다. 이어, 이튿날인 7일 윤치영(尹致..

삼선개헌, 三選改憲, 제3공화국, 삼선개헌반대투쟁, 공화당, 신민당

제3공화국 시기 여당과 정부 기관이 대통령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야당과 학생 등이 1969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한 개헌 저지·규탄 활동.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재임과 관련해 4년 임기로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1967년 대통령 재선 이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3기로 변경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3선 개헌은 차기 대권의 전망을 구상하고 있던 김종필과 그 지지자들을 비롯한 여당(민주공화당) 내부 인물들조차반대했지만, 1968년 국민복지회사건, 1969년 4·8항명파동 등을 통해 비판그룹이 무력화되면서 더욱 가시화되었다. 공화당은 부정적 여론을 무릅쓰고 준비한 개헌안을 1969년 9월 13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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