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제3공화국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삼선문호를 열어 주기 위해 단행된 개헌. 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① 대통령의 3선연임 허용, ②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허용,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 요건 강화, ④ 국회의원 정수 증가 등이다. 1962년 12월 26일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연임규정이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2차까지 연임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상 다시 출마할 수 없었다. 제6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무렵인 1969년 1월 6일민주공화당의 길재호(吉在號) 사무총장은 현행 「헌법」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기 위한 문제가 여당 내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는 비공식 발언을 하였다. 이어, 이튿날인 7일 윤치영(尹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