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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2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전환사채(CB)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란 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처음 기업이 발행할 땐 보통의 회사채와 동일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주식전환 권이 행사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 상승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1년 만기 전환사채를 만기보장수익률 10%, 전환가격 10,000원으로 발행한다고 가정하자. 향후 주가가 11,000원 이상(1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권으로 이자를 수취 하는 것이 더 유리함)이 되었다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1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해 10%의 이자를 받으면 된..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 교환사채(EB)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발행하는 채권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나, 발행회 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등과 함께 주식연계증권으로 불린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 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한다. 투자자는 미래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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