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법주의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행위시법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법정죄형주의 구성요건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 재판시법주의를 인정해주고 있다. ● 적용법규 형법 제 1조 2항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1조 3항 -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적용법규에서 봤듯이 신법이 구법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하면 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행위자(범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재판시법주의란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