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에 관한 죄 장물죄는 재산범인 본범이 위법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사후종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법은 실제로 장물죄를 절도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X 장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에 한정된다. O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의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리스회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차량 이용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자동차수입업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