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잠재경제활동인구 3

잠재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잠재경제활동인구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상태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지만 취업 가능성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합한 개념이다. 이러한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기존 실업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용보조지표 Ⅱ와 Ⅲ을 계산함에 있어 분모인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 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여기에서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 지 않은 자를 가리킨다. 아울러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 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연관검색어 :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

고용보조지표, 실업률, 잠재경제활동인구

● 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새로이 확정(2013월 10월)한 바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 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 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 그리고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 능자) 등을 포함..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고용보조지표, 잠재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군인과 재소자 등을 제외한 만15세 이상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라하며, 이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가리킨다. 그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 의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