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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2

3·15부정선거, 1960년, 자유당, 제4대 대통령선거, 제5대 부통령선거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 1959년 1월 6일, 일찍이 대통령 불출마를 표명한 바 있던 이승만(李承晩)은 다시 4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자유당 조직확대의 일환으로 전국청년단체의 통합을 추진하여, 같은 해 1월 22일대한반공청년단을 발족시켰다. 자유당 역시 2월 3일이승만이 표명한 4선 출마의사를 지지하고 전면적인 선거준비작업에 돌입하였다. 자유당은 지방행정조직의 완전한 장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시·읍·면장의 임명제 도입으로 비자유당계 인사들을 모두 포섭하려 하였다. 또한, 중앙조직위원회에 특수조직책을 두고 정부 각 부처에 국·과별로 당세포를 조직, 조직기관장이 이를 감독하게 하는 등, 창..

2·4파동(二四波動), 자유당, 1958년, 국가보안법, 보안법 파동, 조봉암, 조병옥

자유당 정권이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킨 일련의 정치사건. 일명 ‘보안법 파동’.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진보당의 조봉암은 200여만표를 얻었고 1957년 전국적으로 지방조직을 확대하는 등 4대 총선을 겨냥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에 1957년 11월 22일 이근식 내무부장관은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한 평화통일론자”를 처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입안 중이며 평화통일을 주장한 정당을 내사 중이라는 중대발안을 하였다. 그리고 1958년 1월 12일 ‘평화통일구호 및 간첩 박정호와의 접선혐의’로 진보당 당수 조봉암 및 간부들을 체포했다. 또한 1958년 2월 16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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