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출(방예제,긴가예조,경직7) 긴(위절방구,목시요) 예(범위다시,목시요) 대(대다,시증방) 구 Ⅰ. 서설 1. 의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경찰관이 위해방지를 위하거나 범죄의 예방․제지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성질 - 긴급출입은 대가택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예방출입은 경찰조사의 성질을 갖는다. 3. 법적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 긴급출입 1. 의의 -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타인의 토지․건물 내에 출입하는 것이다. 2. 요건 (1)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 (2)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할 것 (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