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인정여부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判) 2. 적용범위: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判) 3. 독수의 과실이론 (1)원칙: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예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