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관련 법률 1.헌법 ⑴국회의 예산심의·확정 ⑵준예산 ⑶계속비 ⑷예비비 ⑸추가경정예산 ⑹예산 증액 및 새 비목설치 제한 ⑺국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⑻감사원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 2.국가재정법 ⑴목적 ⑵특징 ①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②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함 ③주요 재정정보의 공표: 매년 1회이상, 투명성 제고 ④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 ⑤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