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항고제도 1. 문제제기: 피의자는 영장발부시 구속적부심 가능하나 검사는 영장기각결정 다투지 못하는점 2. 학설: 긍정설(402조 법원을 수소법원으로 한정할 이유 없음/영장담당판사 416조에 포함됨) 부정설(구속영장 재청구하면 됨/재판장, 수명법관 아님 3. 판례: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수임판사는 402조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고, 416조의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 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4. 검토: 현행법률상(402, 416조) 부정설 타당, 입법론상 검토 가능 5. 영장재청구: 영장기각결정에 영장 재청구는 허용됨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