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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제도 2

에너지바우처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 에너지바우처제도 정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일정액의 구매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들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 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한 후 이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바우처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가구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에너지바우처제도,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보험방식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건강, 소득 등을 보장하려는 제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① 산업재해보험(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보상 및 복귀 지원) ② 건강보험(질병,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 ③ 국민연금(퇴직, 노령, 사망 등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④ 고용보험(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들 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 로 활용되며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을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회보험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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