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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 2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전자화폐, 가상통화, 비트코인,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스마트계약, 바이오인증, 빅데이터

● 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거나 새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혁신의 정도에 따라 전통적(traditional) 핀테크와 신흥(emergent) 핀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 안에서 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금융서비스를 자동화하려는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T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씨티은행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폐(Citicoin)로 글로벌 본・지점을 연결하여 자금을 결제・청산하는 시스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반면 신흥 핀테크는 플랫폼을..

블록체인(block chain), 분산원장기술, 스마트계약, 비트코인, 금융의 탈집중화, 금융의 탈중개화

● 블록체인 블록체인(block chain)은 ①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하여 ②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③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이 새 블록을 ④ 기존의 블록에 추가 연결(chain)하여 보관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이다. 각 블록은 이전 블록에 대한 연결자인 해시포인터(a hash pointer, 위변조 점검 수단), 시간표시 및 거래데이터를 포함한다. 블록체인은 효율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개방된 분산원장 즉,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한다. 이는 참여자간 공유(peer to peer) 네트워크가 집단적으로 새 블록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따라 관리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거래기록을 조작하려면 참여자간 연결된 모든 블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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