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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 3

삼선개헌,1969년,제3공화국,박정희

1969년 제3공화국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삼선문호를 열어 주기 위해 단행된 개헌. 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① 대통령의 3선연임 허용, ②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허용,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 요건 강화, ④ 국회의원 정수 증가 등이다. 1962년 12월 26일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연임규정이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2차까지 연임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상 다시 출마할 수 없었다. 제6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무렵인 1969년 1월 6일민주공화당의 길재호(吉在號) 사무총장은 현행 「헌법」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기 위한 문제가 여당 내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는 비공식 발언을 하였다. 이어, 이튿날인 7일 윤치영(尹致..

사십대기수론,四十代旗手論,1971년,신민당 김영삼,김대중,이철승,삼선개헌

1971년 신민당 김영삼 의원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내세운 논리. 1969년 11월 8일 신민당 원내총무 김영삼은 1971년 대통령선거에 나설 신민당후보지명에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서울 외교구락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영삼은 “박정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삼선개헌 강행 이후 오늘의 내외정세를 냉정히 분석하고 수많은 당내외 동지들의 의견들을 종합한 끝에 71년선거에 신민당이 내세울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당시 김영삼은 ‘40대기수론’의 근거로 “첫째, 5·16군사쿠데타로 등장한 현 집권세력, 다시 말해서 71년 총선거에서 싸울 상대세력이 야당의 평균 연령보다 훨씬 젊다는 사실이다. 둘째, 해방 후 25년간의 야당의 법통을 이어온 오늘의 야당..

삼선개헌, 三選改憲, 제3공화국, 삼선개헌반대투쟁, 공화당, 신민당

제3공화국 시기 여당과 정부 기관이 대통령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야당과 학생 등이 1969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한 개헌 저지·규탄 활동.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재임과 관련해 4년 임기로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1967년 대통령 재선 이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3기로 변경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3선 개헌은 차기 대권의 전망을 구상하고 있던 김종필과 그 지지자들을 비롯한 여당(민주공화당) 내부 인물들조차반대했지만, 1968년 국민복지회사건, 1969년 4·8항명파동 등을 통해 비판그룹이 무력화되면서 더욱 가시화되었다. 공화당은 부정적 여론을 무릅쓰고 준비한 개헌안을 1969년 9월 13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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