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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8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전자화폐, 가상통화, 비트코인,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스마트계약, 바이오인증, 빅데이터

● 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거나 새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혁신의 정도에 따라 전통적(traditional) 핀테크와 신흥(emergent) 핀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 안에서 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금융서비스를 자동화하려는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T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씨티은행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폐(Citicoin)로 글로벌 본・지점을 연결하여 자금을 결제・청산하는 시스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반면 신흥 핀테크는 플랫폼을..

작업증명(proof-of-work), 비대칭성, 비트코인, 이더리움

● 작업증명 작업증명(proof-of-work)은 제3자로부터의 서비스 요청(request)이 악의적인 공격(spam 또는 DoS, Denial of Service)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원이 소모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작업증명으로는 웹사이트 로그인 시 특정한 문자 및 그림을 읽고 입력할 것을 요구하는 캡차를 들 수 있다. 작업증명의 특징은 비대칭성인데, 서비스 요청자가 수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원이 소모되지만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쉬워야 한다. 작업증명은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채굴하는 합의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비트코인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블록체인(block chain), 분산원장기술, 스마트계약, 비트코인, 금융의 탈집중화, 금융의 탈중개화

● 블록체인 블록체인(block chain)은 ①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하여 ②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③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이 새 블록을 ④ 기존의 블록에 추가 연결(chain)하여 보관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이다. 각 블록은 이전 블록에 대한 연결자인 해시포인터(a hash pointer, 위변조 점검 수단), 시간표시 및 거래데이터를 포함한다. 블록체인은 효율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개방된 분산원장 즉,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한다. 이는 참여자간 공유(peer to peer) 네트워크가 집단적으로 새 블록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따라 관리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거래기록을 조작하려면 참여자간 연결된 모든 블록을 ..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P2P대출,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비트코인, 가상통화

● 분산원장기술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거래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P2P; 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기술이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집중형 (centralized) 시스템은 원장을 집중・관리하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식을 집중・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곧 제3의 기관 이다. 반면 분산원장기술에서는 다수 참여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분산 보관(decentralized..

레그테크, RT, RegTech, Regulatory Technology), 핀테크, 고객확인절차(KYC),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비트코인, 규제 샌드박스, 빅데이터

● 레그테크 레그테크(RT; RegTech, Regulatory Technology)는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보기술(IT)과 규제를 결합하여 규제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시키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 이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이다.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분석・보고절차의 연결,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관련 앱(application)에 의한 데이터 자동 분석, 핵심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규제당국 앞 송부용 보고서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레그테크의 핵심 특징은 ① 민첩성(잡다하게 얽힌 데이터 세트의 분리 및 조직화) ② 속도(speed, 신속한 보고대상의 인식 및 산출) ③ 통합(단기간에 해결책 ..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가상통화, 비트코인

● 고객확인절차(KYC)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verify) 업무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특히 은행・보험・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가상통화, 비트코인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 블록체인, 비트코인, 빅데이터,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 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

가상통화, virtual currency, 블록체인, 비트코인

● 가상통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 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 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 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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