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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통화바스켓제도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고정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 미달러화페그제도

●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란 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복수국가의 통화를 선택하여 통화군 (basket)을 구성하고 동 basket을 구성하는 통화들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각 통화별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2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당시 원/달러환율은 SDR의 대미달러 화환율인 SDR바스켓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통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변동을 가중평균한 독자바스켓, 그리고 정책조정변수인 실세반영장치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는 원화의 가치가 달러화 같은 특정 외국통화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에 포함된 여러 통화의 가치 변화에 따..

미달러화 페그제도, 고정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

● 미달러화 페그제도 페그제도란 자국통화를 외국의 단일통화나 복수의 통화바스켓에 연동시켜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미달러화페그제도는 자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고정시켜 둔 채 자국 통화의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미국 달러화 대 기타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게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통상 외환당국은 직접 및 간접 개입을 통해서 자국통화의 대미달러화에 대한 시장환율이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 1% 이내 또는 최소 6개월간 최대-최소 환율간 차이가 2% 이내)에서 변동하도록 관리한다. 페그제도를 채택하면 환율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국경간 교역 및 자본유출입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유리하지만, 미국 달러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자국 통화의 가치가 수동..

교환성 통화, convertible currency, 자유사용가능성, freely usable criterion, 특별인출권(SDR), 복수통화바스켓제도

● 교환성 통화 국제적인 통용력을 가진 특정국가의 통화를 말한다. 현재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통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IMF 협정에 따라 IMF 회원은 자국통화에 교환성을 부여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의무는 제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국통화의 교환성을 유지하는 국가를 ‘IMF 8조국’이라 하며 동 국가의 통화를 교환성 통화(convertible currency)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SDR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바스켓 통화의 요건에 자유사용가능성(freely usable criterion)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6년 10월에 바스켓 통화 로 결정된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및 위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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