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또는 법관의 공판정, 공판기일 조서 1. 311조의 취지: 법원 또는 법관면전 / 성립진정,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2. 피고인 아닌자(공동피고)·피고인의 진술(공범,공피)을 기재한 조서 [다른사건 공판조서의 해당여부] (1) 학설: 315조 3호설 / 311조 후단설 (2) 판례: 다른사건 공판조서는 315조 3호 문서로 증거능력 근정 (3) 검토: 311조 후단에 다른사건 공판조서 불포함, 315조 3호설 타당 3. 증거보전절차·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한 조서 증인신문조서가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반대신문한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피고인 진술부분에 대하여는 본조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음(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