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폭발물에 관한 죄 가옥을 소훼할 목적으로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축사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로 되지 않는다 X; 건조물의 일부분이 주거로 사용되면 건물 전체가 주거용 방화의 의사로 주택 등에 휘발유를 뿌려 놓고 라이터를 켰으나 다른 사람의 몸에 불이 붙었을 뿐 주택 등에 인화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X; 주택자체에는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 인정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X 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범이면서도 재산죄의 속성을 가지므로 목적물의 경제적 효용이 상실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