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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2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동일인 여신한도제, 거액익스포저 규제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 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 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거액익스포저 규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동일인 여신한도제

●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 (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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