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강제절차 I. 의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등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경우에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 II. 재정신청 1. 신청권자(고소인, 123∼125조의 고발인) 2. 대상: 모든범죄 3. 신청절차 (1)재정신청의 방법(검찰항고전치주의(260조 2항), 방식(서면,동조 3항), 이유기재(동조 4항) (2)지방검찰청에서 처리(261조) (3)고등법원에서의 심리와 결정: 형사소송유사설, 서류·증거물 열람등사 금지(265조의 2), 재정신청과정에서 작성서류는 열람등사 가능(동조 단서) 이유X 기각, 이유O(262조의2 1호) 공소제기 결정(262조의 2 2호) 강제절차가부(긍정/부정설(262조2항2문과 37조 3항 병행/특칙여부) 대인적 처분X, 대물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