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기관대립형 채택 지방의회 ①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사항으로서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은 의회의 의결을 한다. ③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겸직할 수 있다. ④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이다 ⑤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기금의 설치・운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⑥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⑦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권, 청원처리권, 자치사무 감사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