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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스티걸법 2

도드-프랭크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볼커 룰(Volcker Rule), 글래스-스티걸법

● 도드-프랭크법 동 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동 법의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동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 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

그램-리치-블라일리법, Gramm-Leach-Bliley Act, 글래스-스티걸법, 투자은행

● 그램-리치-블라일리법 1999년 11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서 공식 명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Phil Gramm), 공화당 하원의원인 짐 리치(Jim Leach)와 토마스 J. 블라일리(Thomas J. Bliley) 가 공동으로 발의하였기 때문에 통상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 」이라 불린다. 동 법의 주된 내용은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 중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종전의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에 의하면 상업은행(연준 가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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