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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2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1971년,서울대 제적생 4명,사법연수원생 1명,중앙정보부,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국가보안법

1971년 11월 13일 서울대 제적생 4명과 사법연수원생 1명이 국가 전복을 위해 내란 음모를 모의했다고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 1971년 10월 15일 박정희 정부는 서울 전역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명령을 발표한다. 그에 따라서 서울지역 7개 학교에 위수군 진주, 전남대를 비롯한 8개 대학에 휴업령, 23개 대학에서 177명 제적, 7개 대학 74개 써클 해체, 5개 대학 14종 미등록 간행물 폐간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학생운동을 비롯해 민주화운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위수령이 발동된 직후 중앙정보부는 1971년 11월 13일에 서울대생 4명과 사법연구원생 1명이 국가 전복을 모의했으며, 그 가운데 4명이 국가보안법 제1조 반국가단체구성 위반과 형법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구..

2·4파동(二四波動), 자유당, 1958년, 국가보안법, 보안법 파동, 조봉암, 조병옥

자유당 정권이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킨 일련의 정치사건. 일명 ‘보안법 파동’.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진보당의 조봉암은 200여만표를 얻었고 1957년 전국적으로 지방조직을 확대하는 등 4대 총선을 겨냥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에 1957년 11월 22일 이근식 내무부장관은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한 평화통일론자”를 처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입안 중이며 평화통일을 주장한 정당을 내사 중이라는 중대발안을 하였다. 그리고 1958년 1월 12일 ‘평화통일구호 및 간첩 박정호와의 접선혐의’로 진보당 당수 조봉암 및 간부들을 체포했다. 또한 1958년 2월 16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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