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 시기 여당과 정부 기관이 대통령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야당과 학생 등이 1969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한 개헌 저지·규탄 활동.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재임과 관련해 4년 임기로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1967년 대통령 재선 이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3기로 변경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3선 개헌은 차기 대권의 전망을 구상하고 있던 김종필과 그 지지자들을 비롯한 여당(민주공화당) 내부 인물들조차반대했지만, 1968년 국민복지회사건, 1969년 4·8항명파동 등을 통해 비판그룹이 무력화되면서 더욱 가시화되었다. 공화당은 부정적 여론을 무릅쓰고 준비한 개헌안을 1969년 9월 13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