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5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안 제7조)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8조)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