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제기후 임의수사 I. 피고인 신문 1. 학설: 적극설(199조 임의수사) / 소극설(200조,피고인불포함) / 절충설(1회 공판기일전) 2. 판례: 피고사건 진술조서가 기소후 작성되도 증거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 적극설 3. 검토: 당사자주의 ,공정한 재판, 부정설 타당 II. 참고인 신문 1. 수사가능성 (1) 학설: 위증수사 외에 불허 (2) 판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법정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따위의 증거수집은 공정한 수사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검토: 허용시 공판중심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2. 진술번복조서 증거능력 (1) 학설: 제한적 적극설(반대신문기회 보장시)/소극설(공판중심주의,적정절차원칙에 반함) 제한적 소극설(증거동의, 위증죄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