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물(公物) 공물이란 법률 또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으로 제공한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공물은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상의 행정재산은 공물에 해당한다. ■ 공물법 공물법이란 공물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의 총제로서의 공법을 말한다. 공물은 특정한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사물에 비하여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 ■ 공물예정 공물예정이란 어떠한 물건을 특별한 공적 목적으로 지금 당장 제공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사표시는 아니나, 장래에 공적 목적으로 그것을 제공하겠다는 행정주체의 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 역시 공용지정의 일종에 해당한다. ■ 공물의 사용관계 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