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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지표 5

청년실업률, 15~29세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 고용보조지표, 실망실업자

●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이란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재학 중인 학생이나 군인 및 구직단념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청년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연령계층별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청년층의 고용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만큼, 기존의 공식 실업률 외에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관검색어 : 고용보조지표, 실망실업자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실업률, 고용률, 고용보조지표

● 실업률 고용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인구보다는 경제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현재 각국에서 작성하는 고용통계는 일정 연령 이상의 노동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동 인구는 다시 노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의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 동인구로 나누어진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 조사되는데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이유는 비록 조사시점 당시에는 일시적인 이유로 직장이 없어 실업상태에 있으나 언제든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용현황조사를 통하여 노동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등의 노동력과 유휴노동력의 규모가 파악되면 ..

고용보조지표, 실업률, 잠재경제활동인구

● 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새로이 확정(2013월 10월)한 바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 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 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 그리고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 능자) 등을 포함..

고용률, 고용보조지표, 실업률

● 고용률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편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용률은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21 ㄱ 수 있기 때문에 고용통계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즉, 고용통계에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 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업자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어 체감하는 실업률과 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간의 이동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용률 도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고용보조지표, 잠재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군인과 재소자 등을 제외한 만15세 이상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라하며, 이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가리킨다. 그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 의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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