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보충성의 원칙 경찰보충성의 원칙이란 사법상 개인의 권리보호는 1차적으로 법원에 맡겨 구제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찰의 개입은 잠정적인 것에 그친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② 경찰의 개입이 없다면 그 권리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찰보충성의 원칙은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일종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기관이 구체적인 경찰목적을 위한 경찰권 발동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이성적인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과잉금지원칙). 이것은 수단의 적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