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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리스크 6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 of payment system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 결제리스크

● 지급결제제도 감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 of payment systems)를 “기존 시스템 및 운영 예정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동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시스템들의 안전성 및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개념에 는 공공정책 목표(안전성 및 효율성), 감시범위(지급결제시스템), 감시활동(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권고)의 세 가지 요소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

일중당좌대출제도, 거액결제시스템, 결제리스크, 일중RP제도

● 일중당좌대출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는 한은금융망의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은행 참가기관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9월 도입되었다. 일중당좌대출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은행의 당좌예금계좌 잔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용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은행별 일중당좌대출의 한도는 없으나 참가기관의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한도(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은행이 당일 중 상환마감시각까지 일중당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익일물 자금조정대출로 전환하여 지원 하고 있다. 한편 한은금융망에 참가하는 비은..

순이체한도제(net debit caps), 결제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

● 순이체한도제 순이체한도제(net debit caps)는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여타 참가기관과의 CD, 타행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체액(지 급지시송신액 - 지급지시수신액)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 및 불이행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순이체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되고 있는 거래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금융기관간 결제보다 고객앞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미결제순채무가 발생하는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국가간ATM 망과 어음교환시스템, CD공동망, B2C 전자상거래 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 는 거래이다. 차액결제 대상거래로..

사전담보제(collateral requirements), 결제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

● 사전담보제 사전담보제(collateral requirements)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로 하여금 시스템 전체에 대한 순채무를 결제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여 결제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결제불이행 기관의 담보를 처분하여 결제의 종료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는 참가기관간 결제차액만을 지정시점에 결제하는 이연차액결제시스템에서 일부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기법의 하나다. 예치 담보로는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증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만약 각 참가기관이 자신의 순채무한도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예치한다면 차액결제시스템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수에 관계없이 나머지 참가기관에 어떠한 손실도 주지 않고 결제를 종료시킬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 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결제리스크, 지급결제시스템, 지급결제제도 감시

●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리 스크는 거래시점과 청산・결제시점간의 차이,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 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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