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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6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전자화폐, 가상통화, 비트코인,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스마트계약, 바이오인증, 빅데이터

● 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거나 새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혁신의 정도에 따라 전통적(traditional) 핀테크와 신흥(emergent) 핀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 안에서 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금융서비스를 자동화하려는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T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씨티은행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폐(Citicoin)로 글로벌 본・지점을 연결하여 자금을 결제・청산하는 시스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반면 신흥 핀테크는 플랫폼을..

비트코인(bitcoin, 공유형(peer-to-peer), 가상통화, 작업증명, 블록체인

● 비트코인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통화(암호통화)이자 디지털 지급시스템이다. 비트코인 시스템 은 중앙 저장소 또는 단일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탈중앙화된 디지털통화라고 불린다. 이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집단)에 의해 만들어져서 2009년 개방형 소프트웨어로 배포되었다. 이 시스템은 공유형(peer-to-peer)이며, 거래는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는 참여자(nodes) 사이에 직접 이뤄진다. 이런 거래들은 공유(P2P) 네트워크 상 참여자의 작업증명(proof-of-work)을 통해 검증되고 공개된 분산원장인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승인된 거래의 새 그룹인 한 블록은 대략 10분에 한 번씩 만들어져서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신속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보내어진다. 비트코인은..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P2P대출,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비트코인, 가상통화

● 분산원장기술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거래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P2P; 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기술이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집중형 (centralized) 시스템은 원장을 집중・관리하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식을 집중・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곧 제3의 기관 이다. 반면 분산원장기술에서는 다수 참여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분산 보관(decentralized..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가상통화, 비트코인

● 고객확인절차(KYC)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verify) 업무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특히 은행・보험・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가상통화, 비트코인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 블록체인, 비트코인, 빅데이터,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 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

가상통화, virtual currency, 블록체인, 비트코인

● 가상통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 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 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 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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