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국어/문법, 어문 규정

압존법(壓尊法), 존대 여부를 화자 아닌 청자 기준

Jobs 9 2023. 12. 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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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존법(壓尊法)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존대 여부를 말하는 사람(화자)이 아닌 듣는 사람(청자)을 기준으로 하는 어법
흔히 직장 등 공식적인 관계에서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호 존대가 원칙이며, 한국어에서 압존법은 사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존대법

 

 


 Q 
 다음 중 우리말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길에서 친구에게) 오랜만이야. 선고(先考)께서는 잘 계시지? 
② (카페에서 손님에게)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③ (평사원이 전무에게) 전무님, 과장님은 오전에 외근 나가셨습니다. 
④ (병원에서 손님에게) 잠시 기다리세요. 주사 맞고 가실게요.

【해설】 정답
 ③ 어문규정-언어예절 
③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으면 어느 경우에서나 ‘-님’과 ‘-시-’를 붙여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선고(先考)→춘부장(椿府丈), 춘장(椿丈/春丈), 춘당(椿堂/春堂) ‘선고(先考)’는 ‘선친(先親)’과 같은 말로서,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 지’를 이르는 말이다. ‘선(先)-’자가 붙으면 돌아가신 부모를 지칭하므로 살아 계신 경우에 사용하는 건 결례다. 한자어로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은 ‘선대인(先大人)’이고, 살아 계신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은 ‘춘부장(椿府丈)’이다 
※[참고] 부모 지칭 
┏살아계신 자신 아버지: 아버님, 부친, 아버지, 아빠 
┗살아계신 자신 어머니: 자친, 가친, 자정, 모친 
┏살아계신 자신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가부, 가군, 가엄, 가대 인, 가친, 엄군 
└살아계신 자신 어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자친, 가모, 가자 
┏돌아가신 자신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 선친, 선고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남에게 이르는 말: 선비, 선자 
┏살아계신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 춘부장, 춘장, 춘당 
┗살아계신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 : 당로, 대부인, 모당, 모 부인, 모주, 북당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 선대인, 선고, 선장 
┗돌아가신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 대부인, 선자당 
② 커피 나오셨습니다 → 커피 나왔습니다. 
‘커피’는 간접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 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과 같이 주어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통하여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눈이 크시다.’, ‘걱정이 많으시다.’, ‘선생님,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처럼 '-시-'를 동반한다. 그러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문의하신 상품은 품절 이십니다.’처럼 ‘-시-’를 남용하는 것은 바른 경어법이 아니다.
④ 주사 맞고 가실게요.→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어미 '~ㄹ게'는 1인칭 주어가 어떤 행동을 의도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나타낸다. ‘~ㄹ게요’는 ‘행위자(말하는 사람)가 어떤 행동을 할 것 을 약속하거나 의도하는 의미’인 종결어미 ‘~ㄹ게’를 손위 사람에게 하 는 말이다. ‘제가 할게요’와 같이 쓰인다. 따라서 행동하는 주체를 높이 는 ‘~시~’와 말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ㄹ게요’는 결코 같이 쓰일 수가 없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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