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Jobs 9 2023. 6. 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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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권적 기본권

 

I. 서론

1) 의의

소위 절차적(수단적) 기본권 → 다른 기본권․이익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2) 법적 성격

(1) 자유권과의 구별

①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의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며, 원칙적으로 국가내적 권리, 적극적 권리 - 실정권

② 기본권구체화적 법률유보: 가장 오래된 기본권 중의 하나, 헌법의 규정만으로 구체적‧현실적 권리가 발생하며, 그 구체적 절차나 방법 등을 법률로써 구체화

(2) 인간의 권리 - 외국인은 당연히 주체가 된다 (단,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 청구권은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3) 생존권과 구별

  청구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연혁 가장오래된 기본권 현대적 기본권
규범구조 헌법조항만으로
구체적‧현실적인 권리 발생
구체적인 권리를 정하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현실적인 권리가 발생
법률유보 기본권구체화적 법률유보 권리형성적 법률유보
목적 다른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 생존배려

 

 

II. 청원권

 

제26조 [請願權]

①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1. 의의

1) 연혁: 1689년 권리장전에서 최초로 성문화

2) 법적 성격

① 자유권설 청구권설(다수설)

② 자유권 + 청구권설(권) 자유권 + 청구권 + 참정권설(허)

3) 주체

(1)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 외국인도 포함

(2) 단 군인‧공무원‧수형자 등은 직무와 관련된 청원이나 집단청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공법인은 청원의 객체이므로 불가

(3) 수형자(미결수용자)는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에게는 문서로서,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청원할 수 있다.

 

2. 내용

1) 청원사항

(1)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 청원법상의 규정은 예시규정이므로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이 해당된다.

(2) 예외(청원법10조)

① 국가원수모독(청원법, 국회법) 재판에 간섭(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청원도 허용)

② 수사중인 사건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③ 다중청원 (여러 기관에 중복청원 또는 단일기관에 반복청원) → 먼저 접수된 청원만이 유효

2) 청원 대상기관: 모든 공공단체

3) 청원의 방식과 절차

(1) 문서주의 (헌법상의 원칙) →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기재한 문서로써 해야 한다. 문맹자, 외국인 등은 대리청원이 허용된다.

⇒ 청원의 형식은 헌법주의(서면), 청원의 내용은 법률주의(국가원수모독청원은 위헌이 아니라 위법)

(2)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

① 접수한 관서가 청원내용이 그 주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접수거부는 위헌 - 유관기관이 불명인 청원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접수의무가 있다(청원법 7조 2항)

(3) 국회, 지방의회에의 청원은 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4) 이중청원 금지 위반을 발견한 관서는 후에 접수한 청원서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3. 효과

1) 적극적 효과

(1) 헌법상 수리, 심사의무 외에 청원법상 처리결과의 통지의무 규정

(2) 처리이유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

(3) 청원에 대한 결과통지로 충분하며,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헌결).

2) 소극적 효과 - 청원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 금지

 

4. 제한과 한계

(1) 37조2항의 법률유보→ 청원법 10조상의 제한

(2) 청원처리에 대한 訴求權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청원처리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III. 재판청구권

 

제27조 [裁判을 받을 權利, 刑事被告人의 無罪推定 등]

① 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 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 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推定(8)된다.

刑事被害者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9).

 

1. 의의

1) 연혁

재판청구권은 1215년의 대헌장, 1628년 권리청원 등에서 유래하고 1791년 프랑스헌법과 미국연방헌법에서 최초로 성문화.

2) 재판청구권은 Jellinek는 제왕적 조항이라 하였고, Thoma는 법치국가의 초석이라 했다

3) 법적 성격: 청구권적 기본권(다수설),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

4) 주체: 모든 국민과 외국인, 법인

 

2. 내용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1) “법관의 자격(헌법§101③), 정당한 임명(§104), 신분보장(§105,106), 직무상 독립성 보장(§103)”에 해당하는 법관

(2) 군인, 군무원 등의 원칙적인 군사재판권 관할 → 합헌

① 군판사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불과한, 헌법 110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된 특별법원

② 상고심의 대법원관할

(3) 배심재판

① 사실심에만 관여: 합헌(통설)

② 법률심에도 관여하는 참심제: 헌법개정에 의하지 않고는 불허 → 위헌

(4) 상고심재판: 국민에게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것이 우리 법제라면,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헌결)

(5) 특허재판: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 특허법 제186조 1항은 특허청의 항고심판절차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분쟁의 당사자에게 사실적 측면에 관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헌법불합치결정). 이에 현 특허법은 특허쟁송을 고등법원 관할로 하여 위헌소지를 없앴다.

(6) 기타

① 국세청장,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 불응시 정식재판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합헌(통설)

② 즉결심판‧가사심판‧보호처분 등은 시‧군판사․가정법원․법원소년부에 의한 재판(헌법과 법률이 정한 판사의 심판)이고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므로 합헌

2) ‘법률에 의한’ 재판

(1) 법대로의 재판(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을 받을 권리(헌결)

(2) 실체법: 형사재판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하나(엄격하게 적용), 민사․행정재판에서는 관습법․조리와 같은 불문법도 포함

(3) 절차법

① 민․형사절차 모두에 엄격하게 적용되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한다.

② 소송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대법원‧헌재 규칙은 예외적으로 채용(헌법§108,§113②에 명시적 근거)

3)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1) 의의

① 국가에 대한 각종 재판 청구권(적극적)

② 헌법에 보장된 형태의 재판 이외에는 받지 않을 권리(소극적)

(2) 각종 재판을 받을 권리

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국민의 형사재판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제도에 의해 간접적으로 형사재판청구권이 인정된다(권).

② 재정신청제도: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공무원의 瀆職범죄, 선거사범, 헌정질서 파괴범..)

* 국세기본법 56조2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분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파생인 불변기간의 명확화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다 (92헌바2, 양적일부위헌)

* 재판의 선고는 출석한 피고인에게 주문낭독, 이유요지설명, 상소할 기간과 법원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소기간을 재판서송달일이 아니라 선고일로 계산하는 것이 과잉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92헌바1).

(3)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①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② 예외(헌법27조2항) - 평시, 심급제가 적용된다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 비상계엄하 단심의 특례(§110④)과 비교: 중대한 군사기밀(§27②) → 군사에 관한 간첩죄(§110④) /§110④는 군용물에 관한 죄 제외. 27조 2항은 민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일정한 범죄 중 군형법이 정한 경우, 계엄선포시)에 관한 것이고, 110조 4항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 민간인도 단심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사형제외).

4) 정당하고 신속한 공개재판(§27③)

(1) 정당한 재판: 절차의 정당성+실체법의 정당성

(2) 신속한 공개재판: 심리와 판결의 공개

(3) 예외적인 재판의 비공개시에도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 국가보안법 19조: 구속기간연장을 7조(찬양, 고무), 9조(불고지) 등에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장기간 수사를 허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는 물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90헌마82)

*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 단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과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 한하여, 그것도 증거능력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93헌바45).

* 원심법원이 검사를 거쳐 항소법원으로 소송기록을 송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기하여 검사가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12일이며, 항소심의 구속기간이 4월로 제한되어 있어 12일의 기간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정도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방어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헌

* 제3자의 진술이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공판정에서 다른 진술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제3자가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의 증명력이나 증거능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어 두고 있는 형소법 제221조의2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절차’는 증거보전절차와는 달리 검사만이 제1회 공판기일전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의 사유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문절차에서 피고인등의 참여권이 제한되고 있어 피고인들의 공격‧방어권을 과다히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헌.

* 전문증거도 일정한 조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조건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형소법 제314조는 합헌.

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27조5항)

(1) 피해자: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정할 필요는 없다(헌결). → 헌§30의 국가구조청구권의 피해자보다 범위가 넓다. 보호법익 뿐 아니라, 위증 등의 범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 모두에게 인정된다

(2) 신청주의: 반드시 사전신청 要. 판사의 필요적 심문.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한 (형사소송법294-2조)

① 수사․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② 진술시간의 제한, 진술내용의 제한 다수인인 경우, 대표자 지정

 

3. 제한과 한계

(1) 군사재판

① 군인‧군무원 (ROTC, 사관생도, 소집된 예비군, 포로, 군교도소수감자 등) → 헌법27조2항

② 민간인(예외적) → 27조 2항의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③ 비상계엄하의 단심제의 특례: 군인‧군무원과 §110④이 정한 죄 중 법률이 정한 죄를 범한 민간인

(2) 상고제한제도

① 대법원에의 상고제한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101조 2항에 위배되며, 재판청구권도 침해하는 것이 되나, 사실심(양형부당, 사실오인)의 상고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 합헌

②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법률심의 상고제한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위헌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상소제한 규정, 상소권회복청구 봉쇄규정 등은 위헌 (90헌바35)

(3) 행정소송의 출소기간의 제한: 공법관계의 조기안정을 위한 규정 → 합헌

 

 

IV. 형사보상청구권

 

제28조 [刑事補償] 刑事被疑者(9)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補償을 청구할 수 있다.

 

1. 의의

1) 연혁: 1849년 Frankfurt헌법에서 유래, 현행헌법은 형사보상청구권의 범위를 피의자에게까지 확장

2) 본질

(1)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지만 청구권 그 자체는 헌법규정에 의하여 직접효력을 발생한다.

(2) 손실보상(다수설): 형사보상은 적법한 구속을 했다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조절적 공푱보상의 견지에서 손실을 보상해주는 무과실의 손실보상책임이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 주체: 모두 현재는 석방된 상태인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

(1) 형사피고인: 기소되었던 자

(2) 형사피의자: 기소에 이르지 않았던 자 → 현행헌법에서 추가

(3)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구 가능. 그러나 보상청구권과 보상지급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2) 구금될 것

(1) 미결구금(형의 집행을 위한 구치나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한 구치)나 형의 집행을 포함한다.

(2) 불구속 수사, 불구속 기소였을 경우에는 형사보상 청구권 행사 불가

3) 불기소처분(피의자보상)

(1) 기소중지처분, 기소유예처분을 제외한 협의의 불기소처분(범죄불성립, 증거미비로 불기소)의 경우에만 형사보상청구 가능

(2) 자초된 구속(허위자백, 증거조작 등), 구금기간 중 다른 사실에 대한 수사결과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함이 공서양속에 반할 때 보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26조)

4) 무죄판결(피고인보상)

(1) 적용범위: 재심, 비상상고에 의한 무죄판결이나 군사재판의 경우에도 해당

(2)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면소나 공소기각이 없었다면 무죄가 될 수 있는 경우)

(3) 단 형사미성년․심신장애의 사유로 무죄가 된 경우, 허위자백 등 자초된 구속의 경우, 경합범의 경우 범죄의 일부에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가 된 경우에 형사보상을 기각할 수 있다.

5) 국가의 책임: 무과실 책임, 결과책임설이 통설

 

3. 보상내용

(1) 1일당 5000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 (4조) → “정당한 보상”

(2) 형사보상 결정의 공시(24조): 형사보상 청구권자의 신청 → 국가의 비용부담으로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선택한 2종이상의 일간지에 각 1회

 

4. 절차

  피의자보상 피고인보상
청구기간 ∙불기소처분 고지(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 ∙무죄판결 확정의 고지(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기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 ∙무죄판결을 한 법원 합의부
불복수단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은 없으나, 청구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

 

 

V. 국가배상 청구권

 

제29조 [公務員의 不法行爲와 賠償責任]

①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法律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補償 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청구할 수 없다.

 

1. 의의

1) 연혁: 프랑스 1878년 Blanco사건에서 최초로 인정, Weimar헌법에서 최초로 국가책임을 헌법상 인정

2) 사상적 배경

(1) 국가무배상책임사상의 포기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생활영역의 인정

(2) 국가와 사회에 관한 이원론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위한 책임윤리

3) 법적 셩격: 직접효력규정(통설,판례), 청구권적 기본권,

① 다수설은 공법관계로 보나, 대법원은 사법관계로 보고 국가배상법도 私法으로 본다

4) 주체: 국민(자연인, 사법인) -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의한다

 

2. 내용

1)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직무성이 인정된 사례 직무성이 부정된 사례
ㅇ감옥(소년원) 내의 私刑
ㅇ군대 내의 얼차려
ㅇ군대 내의 후생사업
ㅇ명령에 의한 군인의 이삿짐사역
ㅇ제복을 착용한 비번경관의 범죄
ㅇ휴식중인 군인의 사냥
ㅇ기합에 격분한 총기난사
ㅇ장난 중의 총기오발
ㅇ결혼식 참석을 위한 군용차량 운행

(2)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배상책임의 성질

(1) 자기책임설(국가책임설) → 헌법학계 통설: 기관행위이론(기관행위는 법인행위로 의제된다)에 기초

(2) 대위책임설(공무원책임설) → 행정법학계의 통설

(3) 대법원 전합 판결(1996.2.15, 95다38677):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경과실에 기한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기관의 행위로 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국가에만 귀속시키고(선택적 청구를 불허), 반면에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고의‧중과실에 기한 공무원의 행위는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봄)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선택적 청구를 인정) 타당하다(중간설).

3)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29조1항단서)

(1) 긍정설: 대위책임설에 기초, 국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두텁게 보호

(2) 부정설: 국가책임설에 기초, 경과실에대한 면책 등을 근거

(3) 대법원판례: 선택청구의 2원화

①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선택청구를 인정

② 공무원의 경과실에 기한 경우 - 선택청구를 부인

4) 배상책임자

(1)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파견 등) -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나, 선임감독자가 최종책임자이므로, 비용부담자는 구상권 행사가능

(2) 헌법29에서 “국가또는 공공단체”라고 규정하였는데, 국가배상법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 위헌의 소지가 있다

(3) 구상관계: 가해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배상의 내용

(1) 배상액

①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 (민법규정 준용)

② 생명․신체,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기준액이 정형화(국가배상법3조)

(2) 청구권의 불융통성: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경우

(3) 제29조2항 공무원 등의 2중배상금지

① 해당자: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자 (최협의의 공무원)

② 사유: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

③ 배상범위: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불가

④ 문제점: 보상과 배상간에는 2중배상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보상외에 배상을 금지

⑤ 판례: “직무”의 범위 축소를 통해 29조 2항의 적용범위 제한을 시도

* 경찰관이 숙직중 사망한 경우 배상청구를 긍정(전투훈련에 관련된 시설이 아니므로)

* 전경은 군입대후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된 자로서 이중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 속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단른 군인에게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혀 피해군인측에 가해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부담부분을 배상한 경우 그 일반국민이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93헌바21, 한정위헌). 이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문제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 되어 이중배상금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수단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헌법은 헌재법 68조 1항의 공권력행사로 볼 수 없으며, 향토예비군대원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합헌

6) 배상절차

(1) 결정전치주의: 배상심의회(법무부소속)

(2) 결정에 불복할 경우 또는 신청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법원에 제소가능 (민사소송절차 또는 행정소송에 병합가능 )

 

3. 제한‧한계

37조2항에 의거 각종 법률에서 배상의 요건, 배상액, 청구기간 등을 정형화시키거나 제한

 

4.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의 적법성을 전제 국가의 위법성을 전제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원칙
외국인 인정, 법인은 인정불가 외국인은 상호주의, 사법인은 인정
인간의 권리 국민의 권리

 

 

VI.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제30조 [犯罪行爲로 인한 被害救助] 타인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피해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1. 의의

1) 연혁, 성질

(1) 사회보장의 한 형태( 국가배상청구권+물권적 청구권(김) / 국가배상적 사회보장청구권(권) / 사회보장제도에서 나오는 사회보상적 성질의 구체적 청구권(허))

(2) 국민의 일신전속적인 존엄권의 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충적 책임(예외적 책임)

(3) 현행헌법이 세계최초로 헌법에 명시

2) 주체

(1) 사망자의 유가족 / 중장애시 피해자 본인 /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범죄의 수사단서제공(고소‧고발)‧증언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2)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의해 보장

(3)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영토내, 외교공관 ,旗國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만

(4) 성질상 법인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

 

2. 성립요건

1) 타인의 범죄행위

(1) 불법행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 소극적 요건(범죄피해자구조법 6조)

①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사실혼관계 포함)

② 피해자가 범죄행위 유발 등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유족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때

③ 정당방위, 정당행위, 과실범에 해당할 때 (긴급피난에 의한 경우는 허용된다)

④ 사회통념상 구조금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명, 신체의 피해 - 사망 또는 중장애

명예나 재산 등에 가해진 피해는 제외된다.

3) 가해자의 불명, 무자력 - 법률상 요건

(1) 치료비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면, 가해자의 수입에 의존했던 자들의 생계유지가 현저하게 곤란해 지는 경우

(2) 피해자의 생계유지곤란

(3)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것과 관련하여 구조청구시 가해자의 무자력 또는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이라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내용

(1) 장해구조금, 유족구조금

(2) 구조청구권의 보충성 - 범죄피해로 인해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본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국가의 피해자 대위권 - 구조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대위 가능

 

4. 행사방법(절차)

(1) 신청: 유가족 또는 피해자는 주소지 또는 범죄행위의 관할 검찰청 소속 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에 신청

(2) 범죄피해자구조 심의위원회: 각 지방검찰청에 4인의 위원으로 구성(장은 차장검사, 지휘감독은 법무부장관)

(3) 제척기간: 범죄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4) 범죄피해 구조금수령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양도‧압류‧담보로 제공 불가)이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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