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출해설, 경찰 1차, 2021
Q 1.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후에도 효력이 있다.
③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④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 개시 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 청구인이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해설】 정답 ③
① 헌법재판소 2017. 11. 30 2016 헌마 503
② 대법원 1968. 2. 27. 선고 68도64 판결
③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 579 판결)
④대법원 1993. 12. 3. 자 92모 49 결정
Q 2.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에는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 검사가 당해 재판의 피고인에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경우,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정답 ③
㉠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 헌가 1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국가의 의무이므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피의자 신문 시 피고인 신문 시 그 대상이 피의자 피고인으로 한정되어 있다.(제244조의 3 제1항, 제283조의 2 제2항 참조) 따라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은 진술거부권의 고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개개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제283조의 2 제1항) 성립의 진정도 거부할 수 있다.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 18646 판결
Q 3.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소 및 고소권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 취소로 보기 어렵지만,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공소제기 이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다.
②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 효력을 갖는다.
③ 일단 고소를 취소한 자는 고소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④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될 수 없으므로,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그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해설】 정답 ②
①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 6777 판결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 1922 전원합의체 판결)
③ 제232조 제2항
④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 4977 판결
Q 4. 전속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② 전속고발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甲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③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 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 ①
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 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 4762 판결 )
②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 3373 판결
③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 6614 판결
④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 3926 판결
Q 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 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해설】 정답 ①
①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 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총조사 시간은 12시간이지만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수차 강조하였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③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④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Q 6.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 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③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그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석방 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는 이상,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정답 ③
①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 5701 판결
② 제200조의 4 제3항
③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 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 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 11401 판결)
④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 6035 판결
Q 7.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 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등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는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①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 10729 판결
②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 12400 판결
③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 1839 전원합의체 결정
④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 13290 판결)
Q 8.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검찰 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의 절차에 따라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③ 제197조의 3 제1항 5항
④제245조의 5(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불송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Q 9. 공소장 변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재심 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 대상 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 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① ㉠(X) ㉡(X) ㉢(O) ㉣(X)
② ㉠(O) ㉡(O) ㉢(X) ㉣(O)
③ ㉠(O) ㉡(O) ㉢(X) ㉣(X)
④ ㉠(O) ㉡(O) ㉢(O) ㉣(X)
【해설】 정답 ④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 1091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 4608 판결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 20698 전원합의체 판결
㉣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 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 514 판결).
Q 10.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수산업 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다음 날’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을 의미한다.
②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
③ 무고죄에 있어서 그 신고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고,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해설】 정답 ①
① 구 수산업 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 협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5항 본문 은 “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부터,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 즉,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각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선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도 17404 판결)
②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 3245 판결
③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 11153 판결
④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 15526 판결
Q 11.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① 현직 경찰 공무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만 20세의 자
③ 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 ④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자
【해설】 정답 ④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호 제외사유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결격사유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호 제외사유
④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가 결격사유이므로 경과하였다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
Q 12.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의 소송기록 등사 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용목적을 제한하여 등사를 허가하였다면, 피해자는 그 결정에 불복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① 제294조 4 제1항
② 재판장이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제294조 4 제4항 제6항)
③ 제163조의 2 제1항
④ 규칙 제84조의 5 제1항
Q 13.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③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④ 재판 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공소외인을 구인하여 달라는 검사의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해설】 정답 ③
①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 2623 판결
②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3300 판결
③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 11994 판결 )
④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 6985 판결
Q 14.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사법경찰 관리와 그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는 피해자 및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명하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 3 제5항)
② 제266조의 4 제1항
③ 제266조의4 제5항
④ 제266조의4 제1항 제3항
Q 15.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법원의 증인신문 절차 공개 금지 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③ 제삼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감청으로 그 녹음된 통화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 ②
①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 6810 판결
②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 금지 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 금지 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 금지 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 2511 판결).
③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 9016 판결
④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 16080 판결
Q 16. 전문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바,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본래 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甲이 乙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乙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③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 2937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 14303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은 전문 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 171 판결 ) 위 증거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아닌 원 진술 자는 증거 동의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 제318조의 2
Q 17.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증거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③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④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 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그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그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정답 ③
①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 1333 판결
②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 1770 판결
③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 3588 판결) 당연히 임의성은 전제되어야 한다.
④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 6271 판결
Q 18. 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②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하면 족하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해설】 정답 ①
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 1512 판결)
②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 1320 판결
③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 8453 판결
④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 20455 판결
Q 19.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 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원 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송 후의 원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비용의 부담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재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원판결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 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정답 ②
①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 11540 판결
②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그 파기된 항소심 판결의 형보다 더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환송 후에 공소장 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리를 같이 한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 2105 판결)
③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도 1736 판결
④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 13150 판결
Q 20.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서 담당공무원이 고소 취소장을 접수받은 후 기록에 첨부하지 않는 바람에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면, 공소기각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으로서 재심사유가 된다.
②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③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무죄 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확정된 행정 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①
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1. 13. 자 96모 51 결정 )
② 대법원 2013. 4. 18. 자 2010모 363 결정
③ 대법원 1984. 4. 13. 자 84모 14 결정
④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 11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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