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문 정리 11 (헌법 개정)
第 10 章 憲法改正 第 128 條 [改正提案權] ① 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 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 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
☆ 헌법 개정안 제안권
1) 대통령 또는 국회(8차)
2) 국회 또는 대통령(9차)
☆ 임기 연장, 중임 변경 조항은 개정 금지 조항이 아니라 인적 효력 제한 조항이다.
☆ 헌법 개정안은 역사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기명투표로 한다.
☆ 헌법개정 한계를 규정한 헌 법례 : 독일 Bonn 기본법, 우리 2차 개정 헌법, 프랑스 제5공 화국 헌법, 일본 헌법
第 129 條 [改正案公告期間]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 우리 헌법상 공고의무 불이행은 1차, 2차 개헌에서 볼 수 있다.
☆ 공고
☞ 대통령의 유일한 공고의무(선거일자에 대한 공고의무 없음)
☆ 20일 이상의 공고는 전체 국민의 합의를 형성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第 130 條 [改正案의 議決과 確定․公布] ① 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 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 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 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
☆ 헌법 개정(확정) 절차
1) 국회 확정 : 건국 - 4차 헌법
2) 필수적 국민투표 확정 - 5차(3공), 8, 9차
3) 선별적 국민투표(4공 7차) (최초 최종 확정 절차 2 원화)
☆ 국회 제안 안 ☞ 통일주체 국민회의
☆ 대통령 제안 안 ☞ 국민투표
Ⓠ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의 최초는 언제?
☞ 5차 개정 헌법
☆ 국민투표로 탄생한 헌법 - 5, 7, 8, 9차 헌법
박정희에 대한 신임투표 2회
☆ 헌법 개정의 최초의 필수적 국민투표 : 3공(5차)
Ⓠ 헌법 개정 절차가 2 원화 된 때는? 4공(7차)
(국회 제안 안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제안 안 ☞ 국민투표)
☆ 개정 헌법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공포 시설이 관례, 보통은 부칙에 정한다.
☆ 헌법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1. 공포 즉일 주의(원칙) 1공 - 2공 / 4공 - 5공
2. 3공 때 -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 집회한 날
3. 6공 때 - 특정 일주의 - 부칙 1조(1988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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