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기출해설, 국회직 8급, 2020

Jobs 9 2021. 8. 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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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출해설, 국회직 8급, 2020

 Q 
1.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고인 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에 대한 선택권이 검사의 일반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심각하게 제한되므로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한다.

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➂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 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합치된다.

➃ 법관 정년제 자체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➄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 판단 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①

① 【X】 형사법상 법관에게 주어진 양형 권한도 입법자가 만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재판을 통해 형벌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사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사건을 넘겨 재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이 재판절차에서 법관이 자유롭게 형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관의 양형 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4 헌가 27 등).

② 【O】 법원조직법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O】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 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 2. 23. 2009헌바34).

④ 【O】 헌법 제10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대법원장·대법관 및 그 이외의 법관의 임기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법관 정년제’ 자체를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정년연령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관 정년제’ 자체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종전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법관의 정년연령을 규정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02. 10. 31. 2001 헌마 557).

⑤ 【O】 법관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헌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국가 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양형 판단 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 판단 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1. 4. 26. 99 헌 바 43).



 Q  2. 형벌과 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도록 규정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➁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➂ 독립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➃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과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법인에 대한 처벌’에 관한 부분은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➄ 종업원이 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도로교통법」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자기 책임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정답 ③

① 【O】 수뢰액은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이며,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인바, 수뢰액 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일반적으로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뢰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산정하는 것 역시 책임을 벗어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심판대상 조항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7. 27. 2016헌바42).

② 【O】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으로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따라서 특별법인 폭력행위처벌법에 있던 심판대상조항이 삭제되고 형법에 편입되면서 법정형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재 2017. 7. 27. 2015헌바450).

③ 【X】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독립한 가해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가해행위의 존재라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각 가해행위가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입법자는 피해자의 법익 보호와 일반예방적 효과를 높일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른 독립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심판대상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 또한 법관은 피고인이 가해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가해행위의 태양과 폭력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므로, 가해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 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3. 29. 2017 헌가 10).

④ 【O】 ⑴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므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고의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자가 범한 횡령행위의 피해자로서 손해만을 입고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법인이 대표자를 통하여 재산 국외도피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심판대상 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법인의 직접 책임을 근거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⑵ 종업원 등이 재산 국외도피 행위를 함에 있어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라면, 법인이 설령 종업원 등이 범한 횡령행위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법인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등 관련 부분은 법인의 과실책임에 기초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4. 11. 2015헌바443).

⑤ 【O】 심판대상 조항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법인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종업원의 고정조치 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법인도 형사처벌되게 되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6. 10. 27. 2016 헌가 10). 



 Q  3.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수사기관에 수사대상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을 허용하여 수사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도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➁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수사대상자의 요양급여내역만을 제공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➂ 익명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자들이 언제나 범죄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익명 통신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므로, 익명 휴대전화를 금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그 규정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➃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여 신상정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➄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나 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당 교원 등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공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정답 ①

① 【O】 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통해 특정 시간대 정보주체의 위치 및 이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 추적 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요청 조항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요청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6. 28. 2012 헌마 191 등).

② 【X】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청구인 김○환의 약 2년 동안의 총 44회 요양급여내역 및 청구인 박○만의 약 3년 동 안의 총 38회 요양급여내역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 급여 일자와 요양기관명은 피의자의 현재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이익은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였다. …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이 사건 정보제공 조항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헌재 2018. 8. 30. 2014 헌마 368).

③ 【X】 심판대상 조항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이름을 사용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가입한 다음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서비스 요금을 그 명의인에게 전가하는 등 명의도용 범죄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적합한 수단이다. …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명의도용 피해를 막고, 차명 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잠재적 범죄 피해 방지 및 통신망 질서 유지라는 더욱 중대한 공익의 달성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9. 9. 26. 2017 헌마 1209).

④ 【X】 제출 조항은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제출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에 비하여 제출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제출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6. 3. 31. 2014 헌마 457).

⑤ 【X】 국회의원인 甲 등이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甲 등이 위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당 교원 등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 등의 정보 공개 행위가 위법하다(대판 2014. 7. 24. 2012다49933). 



 Q  4.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ㄴ.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 된 때에는 해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ㄷ.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 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ㄹ. 선거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 ②

ㄱ. 【O】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ㄴ. 【O】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 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ㄷ. 【X】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 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관한 규정이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 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ㄹ. 【O】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Q  5. 다음은 국회에 대한 가상의 기사이다. 기사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1일 오늘의 국회 뉴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 2020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국회법」에 따라 2019년 6월 30일까지 정해져야 했으나 12월 31일, 오늘 오후에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 현재 국회는 휴회 중인데,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요구나 재적의원 4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없는 한 국회의 회의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 2020년 1월 15일을 집회일로 하는 임시회 집회 요구와 2020년 1월 17일을 집회일로 하는 임시회 집회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회 요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집회일이 빠른 것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19년 정기회 회기 동안 통과된 법안이 2월·4월·6월·8월 총 4번의 임시회 회기 동안 통과된 법안보다 많다고 합니다. ㉣ 「국회법」에 따른 정기회 회기 일수가 「국회법」에 따른 2 월·4월·6월·8월 임시회 회기 일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회 때 법안 통과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9년 12월 31일 오늘의 국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➀ ㉠, ㉡ ➁ ㉠, ㉢ ➂ ㉡, ㉢ ➃ ㉡, ㉣ ➄ ㉢, ㉣

 

【해설】 정답 ⑤

㉠ 【X】 20대 국회의 2020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21 대 국회의 2020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5조의 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 【X】 대통령의 요구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회의를 재개한다.

국회법 제8조(휴회) ①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 【O】 국회법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 【O】 「국회법」에 따른 정기회 회기 일수는 100일이고 「국회법」에 따른 2월·4월·6월·8월 임시회 회기 일수를 모두 합한 것은 106일 (30일(2월) + 30일(4월) + 30일(6월) + 16일(8월))로 정기회의 회기 일수가 임시회의 회기 일수의 합보다 적다.

국회법 제5조의 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ㆍ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Q  6.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ㄷ. 긴급 재정·경제 처분권과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은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발한 때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ㄹ.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 ③

ㄱ. 【O】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ㄴ. 【O】 헌법 제7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ㄷ. 【X】 긴급 재정·경제 처분권과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발한 때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얻지 못한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 제76조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ㄹ. 【O】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Q  7.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ㄱ.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할 수 없다.

ㄴ. 초기 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

ㄷ.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인들의 협동단체로서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권의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닌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ㄹ.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 과는 독립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행사에 있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① ㄱ(O), ㄴ(X), ㄷ(O), ㄹ(X)

② ㄱ(O), ㄴ(O), ㄷ(X), ㄹ(X)

③ ㄱ(X), ㄴ(O), ㄷ(X), ㄹ(X)

④ ㄱ(X), ㄴ(O), ㄷ(O), ㄹ(X)

⑤ ㄱ(X), ㄴ(X), ㄷ(O), ㄹ(O)

 

【해설】 정답 ④

ㄱ. 【X】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취업시간과 휴식시간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한 조건들이고, 이 사건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헌재 2016. 3. 31. 2014 헌마 367).

ㄴ. 【O】 초기 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 이 일반적이라는 점,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 5. 27. 2005 헌마 346).

ㄷ. 【O】 청구인협회(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인들의 협동단체로서 법인격은 없으나, 대표자와 총회가 있고, 단체의 명칭, 대표의 방법, 총회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의 중요한 사항이 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권의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닌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능력도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2 헌마 177 등).

ㄹ. 【X】 청구인 진보신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조직 자체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침해된다고 하여 주장되는 기본권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서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진보신당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위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 그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청구인 진보신당이 그 정당원이나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이들을 위하거나 이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 진보신당은 청구인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8. 12. 26. 2008 헌마 419 등).



 Q  8.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O)과 위배되지 않는 것(X)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출정 시 청구인이 교도관과 동행하면서 교도관이 청구인에게 재판 시작 전까지 행정 법정 방청석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것

ㄴ. 구「정신보건법」에 의거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

ㄷ.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 사실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인 수형자를 교도소장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상체승의 포승과 앞으로 수갑 2개를 채운 것

 

① ㄱ(X), ㄴ(O), ㄷ(O)

② ㄱ(O), ㄴ(X), ㄷ(O)

③ ㄱ(O), ㄴ(O), ㄷ(X)

④ ㄱ(X), ㄴ(O), ㄷ(X)

⑤ ㄱ(X), ㄴ(X), ㄷ(X)

 

【해설】 정답 ④

ㄱ. 【X】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출정 기회를 이용한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출정 시 수용자 의류를 입고 교도관과 동행하였으며 재판 시작 전까지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던 청구인이 민사법정 내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되어 영향을 받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정도는 제한적인 반면, 민사법정 내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6. 28. 2017 헌마 181).

ㄴ. 【O】 보호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남용 가능성을 방지하며,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보호 입원 제도가 입원 치료·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보호 입원의 요건으로 하면서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되나,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6. 9. 29. 2014 헌가 9).

ㄷ. 【X】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상체승의 포승과 앞으로 사용한 수갑은 이송하는 경우의 보호장비로서 적절하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동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장비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 등에 비하여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수형자를 이송함에 있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헌재 2012. 7. 26. 2011 헌마 426). 



 Q  9. 체계정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ㄱ. 규범 상호 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ㄴ.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 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ㄷ. 입법의 체계정당성 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입법상의 자의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ㄹ.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입법의 수단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래 입법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① ㄱ(X), ㄴ(X), ㄷ(X), ㄹ(X)

② ㄱ(O), ㄴ(X), ㄷ(X), ㄹ(X)

③ ㄱ(O), ㄴ(O), ㄷ(X), ㄹ(X)

④ ㄱ(O), ㄴ(O), ㄷ(O), ㄹ(X)

⑤ ㄱ(O), ㄴ(O), ㄷ(O), ㄹ(O)

 

【해설】 정답 ⑤

ㄱ. 【O】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수평적 관계이건 수직적 관계이건)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 (Verfassung-spostulat)이다. 즉 이는 규범 상호 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규범 상호 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04. 11. 25. 2002 헌 바 66).

ㄴ. 【O】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체계정당성 위반 (Systemwidrigkeit)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 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그러므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 내지 입법자의 자의금지 위반 등 일정한 위헌성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아직 위헌은 아니고,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헌재 2004. 11. 25. 2002헌바66).

ㄷ. 【O】 입법의 체계정당성 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입법상의 자의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11. 25. 2002헌바66).

ㄹ. 【O】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입법의 수단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래 입법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 관한 입법의 재량이 현저히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 한 위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11. 25. 2002헌바66). 



 Q  10.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파생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잠재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➁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형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➂ 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

➃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한다.

 

【해설】 정답 ①

① 【X】 피청구인(사법경찰관)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 허용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또한 촬영 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 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 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영한 것 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하여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촬영 허용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헌재 2014. 3. 27. 2012 헌마 652).

② 【O】 수형자가 민사법정에 출석하기까지 교도관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므로 수용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재소자용 의류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제한적이고, 형사법정 이외의 법정 출입 방식은 미결수용자와 교도관 전 용 통로 및 시설이 존재하는 형사재판과 다르며, 계호의 방식과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 12. 23. 2013 헌마 712).

③ 【O】 타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타인과의 연대를 확대하는 기능을 하므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국가·사회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행위이다. 또한, 기부행위자 본인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는 헌법상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사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201).

④ 【O】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받는다(헌재 2018. 6. 28. 2016헌마1151).

⑤ 【O】 청구인 권○환, 허○민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심판대상 계획에서 정한 출제 방향과 원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심판대상 계획에 따라 제한된다. 이는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제한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 계획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만, 심판대상 계획이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들은 행복추구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만,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18. 2. 22. 2017 헌마 691). 



 Q  11. 「국적법」상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ㄴ.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ㄷ.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ㄹ.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해설】 정답 ②

ㄱ. 【O】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ㄴ. 【O】 국적법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ㄷ. 【X】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국적법 제11조(국적의 재취득) ①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 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ㄹ. 【X】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Q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심판에 있어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유류분 반환청구와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고 기여분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와 관련된 「민법」 제1008조의 2 제4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➁ 확인신청 기간 제한 조항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그 중소기업자 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제한을 가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➂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경선운동을 하 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해 사건에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➃ 자술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결정되고, 심판대상 조항은 증거채부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➄ 조합이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구「도시정비법」 조항은 수용재결처분의 근거조항으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해설】 정답 ③

① 【O】 유류분 반환청구와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고 기여분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와 관련된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 사건인 유류분 반환청구사건의 적법 여부의 판단 및 유류분액 산정 등 본안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8. 2. 22. 2016헌바86).

② 【O】 확인신청 기간제한 조항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 중 확인신청 기간제한 조항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11. 29. 2016헌바 353).

③ 【X】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은, 청구인이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4. 11. 2016헌바458 등).

④ 【O】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2호 나목, 제6조 제2항이고, 심판대상조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북한을 이탈하여 보호를 신청한 자를 임시로 보호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자술서의 임의성이 문제 된다면 그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9조 이하의 해석·적용에 따라 결정되는 점, 심판대상 조항은 증거채부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 청구인은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자백을 법정에서 번복하지 않고 오히려 임시보호조치기간 이후 1심 및 2심에서 법정자백하며 자수감경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4. 26. 2014헌바449).

⑤ 【O】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본문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과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중 [별표] 제36호 가운데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수용재결처분의 근거조항으로 수용재결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해 사건은 2018. 6. 15. 에 확정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따라서 위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적법요건도 모두 갖추었으며 달리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241).



 Q  13.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인의 중복 운영 허용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나 1인의 의료인에 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그 목적에 비해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

② 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오인 가능성이 낮은 유사품이나 단순 밀리터리룩 의복을 취급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③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단 형성된 근로관 계를 포기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근로의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④ 감차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택시운송사업 양도를 금지하고 감차 계획에 따른 감차 보상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공익과 비교할 때 과태료 제재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커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정답 ④

① 【X】 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특별한 것으로서,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외에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의료계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 국가적 의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인의 의료인에 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9. 8. 29. 2014헌바212 등).

② 【X】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임을 사칭하여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는 등 군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져 향후 발생할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을 상정해볼 때, 단지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고,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여 유사군복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조치가 불가피하다. … 이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여 입는 개인의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 정도는, 국가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4. 11. 2018 헌가 14).

③ 【X】 근로의 권리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후자는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는바, 직장 변경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위와 같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직업선택의 자유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이에는 개인의 직업적 활동을 하는 장소 즉 직장을 선택할 자유도 포함된다. 이때 직장 선택의 자유란 개인이 그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구체적인 취업의 기회를 가지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어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결정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최대 변경 가능 횟수를 설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는 일단 형성된 근로관계를 포기(직장이 탈)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헌재 2011. 9. 29. 2007 헌마 1083 등).

④ 【O】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요공급의 균형을 이루어 택시운송업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이라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지 못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이 심판대상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추구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9. 26. 2017헌바467).

⑤ 【X】 심판대상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8. 29. 2018헌바265 등). 



 Q  14.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➁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➂ 전원위원회는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➃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해설】 정답 ①

① 【X】 국회법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 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② 【O】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③ 【O】 국회법 제63조의2(전원위원회) ①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④ 【O】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 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 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O】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Q  15.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ㄱ.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ㄴ. 구「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현행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현행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조항은 친일재산귀속법의 입법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입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ㄷ. 교도소·구치소의 수용자가 교정시설 외부로 나갈 경우 도주방지를 위하여 해당 수용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수용자 도주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전자장치 운영방안」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행위는 적법 절차원칙에 위반된다.

ㄹ. 연락운송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 조항 중 “제1항에 따른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부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해설】 정답 ③

ㄱ. 【O】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의 특별규정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된다(헌재 2012. 6. 27. 2011헌가36).

ㄴ. 【O】 이 사건 경과조치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재산조사위원회’라 한다)가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행한 국가귀속결정 또는 친일재산확인결정(이하, 이들을 합하여 ‘종전 결정’이라 한다)이 존속하나, 이 사건 경과조치조항에 따라 종전 결정이 현행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 … 친일재산귀속법 자체가 태생적으로 과거의 행위를 역사적·법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점과 현행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의 개정 경위를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는 친일재산귀속법의 입법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과거의 행위를 법적으로 재평가하는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입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과조치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4. 26. 2016헌바454).

ㄷ. 【X】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 행형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청취·의견제출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전자장치 부착은 도주 우려 등의 사유가 있어 관심대상 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형집행법상 소장에 대한 면담 신청이나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청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제116조, 제117조)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착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수용자인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 등).

ㄹ. 【X】 심판대상조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의 기회,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도 적용되어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6. 28. 2017헌바135).


 Q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 확보를 위해 미결구금 및 형벌의 집행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은 형벌에 포함된 통상의 구금 및 수용생활이라는 불이익보다 더욱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➁ 청구인인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게 하였으나, 서신수수·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 하였고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➂ 징벌대상자로서 조서를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때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➃ 청구인인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받았다 하더라도, 소장이 지급하는 물품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➄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와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정답 ⑤

① 【O】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강제로 수용하는 장소이므로 시설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고, 형집행법상 징벌은 이미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한 미결구금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은 형벌에 포함된 통상의 구금 및 수용생활이라는 불이익보다 더욱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 등).

② 【O】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 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나, 서신수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③ 【O】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경우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취득된 접견기록물은 법령에 의해 보호·관리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청구인이 나눈 접견내용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에 비해 증거인멸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이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접견참여·기록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④ 【O】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자비구매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장이 지급하는 음식물,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⑤ 【X】 교정시설의 장은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으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 제41조(접견)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제41조(접견)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Q  17.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➁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➂ 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통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➃ 「공직선거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나,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 원의 재·보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➄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 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된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④

① 【O】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권 제한의 대상과 요건, 기간이 제한적인 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하여도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는 점, 선거권의 제한기간이 공직선거마다 벌금형의 경우는 1회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2-3회 정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권 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1. 25. 2015헌마821 등).

② 【O】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인물 검증을 통해 당선자를 선출하는 등 장점을 가지며, 선거의 대표성이나 평등선거의 원칙 측면에서도 다른 선거제도와 비교하여 반드시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례대표선거제도를 통하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당의 득표 비율과 의석비율 간의 차이를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후보들에 대한 각기 다른 지지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선거제도상 모든 후보자들을 당선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표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6. 5. 26. 2012헌마374).

③ 【O】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입법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선출하는 주권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

④ 【X】 입법자는 재외선거제도를 형성하면서, 잦은 재·보궐선거는 재외국민으로 하여금 상시적인 선거체제에 직면하게 하는 점, 재외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재·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될 때마다 전 세계 해외 공관을 가동하여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선거제도의 형성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 7. 24. 2009헌마256 등).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 2. (생 략)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보충】 공직선거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맞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의 재·보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⑤ 【O】 농협법은 지역농협을 법인으로 하면서(제4조), 공직선거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고(제7조),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8조) 이를 공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 기본적으로 사법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2012. 2. 23. 2011헌바154).



 Q  18.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지·감봉·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➂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고등법원에서 관할한다.

➃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다.

➄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 한다.

 

【해설】 정답 ⑤

① 【X】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② 【X】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X】 헌법 제110조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④ 【X】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한다.

국회법 제46조의 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⑤ 【O】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Q  19.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➁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며 국가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과 환경침해적 행위를 억제하고 환경보전에 적합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➂ 헌법이 환경권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것은, 환경피해가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환경권 침해 내지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도 궁극적으로는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침해로 귀결된다.

➃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삼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진다.

 

【해설】 정답 ⑤

① 【O】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O】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며 국가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과 환경침해적 행위를 억제하고 환경보전에 적합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25).

③ 【O】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제36조 제3항) 질병으로부터 생명·신체의 보호 등 보건에 관하여 특별히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그 외에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제35조 제1항) 국가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후자와 같이 환경권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것은, 환경피해는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환경권 침해 내지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도 궁극적으로는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침해로 귀결된다(헌재 2015. 9. 24. 2013헌마384).

④ 【O】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삼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6 헌마 711).

⑤ 【X】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질병으로부터 생명·신체의 보호 등 보건에 관하여 특별히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므로(제36조 제3항),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로서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헌재 2008. 12. 26. 2008 헌마 419 등).

【보충】 국가의 보호의무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Q  20. 각각의 정족수가 다른 것으로만 묶은 것은?

 

➀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 – 계엄 해제 요구 – 감사위원 탄핵소추 의결

➁ 법률안 재의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발의 – 헌법개정안 발의

➂ 법관 탄핵소추 발의 – 헌법개정안 발의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발의

➃ 계엄 해제 요구 – 헌법개정안 발의 – 감사위원 탄핵소추 발의

➄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 헌법개정안 의결 – 국회의원 제명

 

【해설】 정답 ②

① 【X】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고, 계엄 해제 요구와 감사위원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이다.

헌법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5조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O】 법률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헌법개정안 발의는 국회재적 과반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각각의 정족수가 다르다.

헌법 제53조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128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63조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X】 법관 탄핵소추 발의와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고, 헌법개정안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이다.

헌법 제65조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63조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X】 계엄 해제 요구와 헌법개정안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이고, 감사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재적 3분의 1 이상이다.

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65조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X】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이고, 헌법개정안 의결과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헌법 제65조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4조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Q  21. 명확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ㄱ.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그 의미를 알기 어렵고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ㄴ.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을 모의총포의 기준으로 정한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물건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ㄷ. 구「군형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는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 중 “외국인을 위하여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부분(이하,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이라 한다) 중 ‘외국인을 위하여’라는 의미는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① ㄴ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 ④

ㄱ. 【O】 심판대상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 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6. 11. 24. 2016 헌가 3).

ㄴ. 【X】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은 진정한 총포로 오인·혼동되어 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정도로 총 포와 모양이 유사한 것을 의미하고,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가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진정한 총포의 기능과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그 의미가 명확하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8. 5. 31. 2017 헌마 167).

ㄷ. 【O】 심판대상 조항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는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또는 그들의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 등을 공표하는 행위로써 군 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무너뜨리거나 민주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로 한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ㄹ. 【X】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 중 “외국인을 위하여” 의 의미는 ‘외국인에게 군사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내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즉 외국인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 내지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1. 25. 2015헌바367). 


 Q  22.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 정족수는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 중 하나로서 국회의 의사결정 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이를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직권상정하여야 하는 제도를 「국회법」에 두지 않은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를 규정하면서 반드시 함께 규율하였어야 할 성질의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③ 「국회법」상 안건 신속처리제도는 여야 간 쟁점 안건이 심의대상도 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존중하면서도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④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신속 입법을 위한 우회적 절차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물리적 충돌을 막고, 수정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⑤ 본회의 직권상정에 앞서 중간보고를 듣는 목적은 위원회의 심사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심사 전망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형식은 서면 외에 구두로도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① 【O】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은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일반 정족수를 기본으로 한다. 일반 정족수는 국회의 의결이 유효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또는 찬성 의원의 수를 의미하므로, 의결 대상 사안의 중요성과 의미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결의 요건을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즉 일반 정족수는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 중 하나로서 국회의 의사결정 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이를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6. 5. 26. 2015헌라1).

② 【X】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의안에 대하여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그 의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의 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 비상입법절차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헌재 2016. 5. 26. 2015헌라1).

③ 【O】 안건 신속처리제도는 여야 간 쟁점 안건이 심의대상도 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중심주의를 존중하면서도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것이다(헌재 2016. 5. 26. 2015헌라1).

④ 【O】 국회법 제85조 제1항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신속 입법을 위한 우회적 절차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물리적 충돌을 막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헌재 2016. 5. 26. 2015헌라1).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⑤ 【O】 본회의 직권 상정에 앞서 중간보고를 듣는 목적은 위원회의 심사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심사 전망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형식은 서면 외에 구두로도 할 수 있다(헌재 2008. 4. 24. 2006헌라2).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Q  2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본문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청구인 명의의 칼럼을 게재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➁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농협협동조합법」 조항은 해당 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➂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총수량을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➃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➄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③

① 【O】 이 사건 시기 제한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간주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한다. … 이 사건 시기 제한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제약적인 다른 방법들이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과 공직선거법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 제한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9. 11. 28. 2016 헌마 90).

② 【O】 전화·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2016. 11. 24. 2015 헌 바 62).

③ 【X】 이 사건 특정구역 안에서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심판대상 조항들은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막아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조성함과 동시에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종류의 옥외광고물을 원하는 만큼 표시·설치할 수 없어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다소 제한받게 되나,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수 없어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3. 31. 2014 헌마 79).

④ 【O】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능성 광고의 심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심의 주체는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며, 언제든지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도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심의기준 등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심의 내용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심의를 권하면 심의기관이 이를 따라야 하며, 분기별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그 심의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9. 5. 30. 2019 헌가 4).

⑤ 【O】 인쇄물 배부 금지 조항은 후보자들 간의 부당한 경쟁과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공직선거법은 같은 입법목적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율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며,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발송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도화, 인쇄물의 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처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규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인쇄물 배부 금지의 기간이 선거운동의 계획 및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정되고, 금지 내용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준하는 내용의 표현행위’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쇄물 배부 금지 조항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6. 30. 2014 헌 바 253). 



 Q  24.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형사보상의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➁ 형사보상청구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형사피고인과 국가밖에 없는데, 국가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형사피고인에게 넓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공익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

➂ 형사보상청구권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다.

➃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➄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X】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 …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청구기간을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헌재 2010. 7. 29. 2008 헌가 4).

② 【O】 형사보상청구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형사피고인과 국가밖에 없는데, 국가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형사피고인에게 넓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공익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액수도 국가 전체 예산규모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사피고인에게 넓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법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도 전혀 없다 (헌재 2010. 7. 29. 2008헌가4).

③ 【O】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이라는 공권력에 의해 인신구속이라는 중대한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국민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기본권이다.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국민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형사보상청구권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4).

④ 【O】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4).

⑤ 【O】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25.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1952년 헌법은 국회의원의 자유로는 토론이 봉쇄된 가운데 기립투표로 통과되었으며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시 국무총리 제청권을 규정하였다.

➁ 1960년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를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규정하였다.

➂ 1962년 헌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법으로 위헌법률 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고, 국무총리제도와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제도를 두어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➃ 1972년 헌법은 구속적부심 및 국정감사제를 폐지하였고,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였으며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➄ 1980년 헌법은 행복추구권·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조항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조항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해설】 정답 ⑤

① 【O】 1952년 7월 4일 정부 측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 측의 국무원 불신임 개헌안이 절충된 소위 ‘발췌개헌안’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토론이 원천 봉쇄된 가운데 기립투표로 통과되었다. 제1차 개정 헌법(1952 년)은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시 국무총리의 제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② 【O】 제2공화국 헌법(1960년)은 권력구조에 있어서 고전적 의원내각제 원리에 입각하면서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위헌법률 심판·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설치를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규정,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채택하여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 기관화, 경찰의 중립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O】 제5차 개정 헌법(1962년)은 1962년 12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2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법이다. 제5차 개정 헌법은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중심제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국회는 단원제로, 위헌법률 심판권은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제도와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제도를 두고 있어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④ 【O】 제7차 개정 헌법(1972년)은 현대판 집행부 권력독점체제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대통령 중임 제한 삭제, 국회의 회기 단축과 국정감사제의 폐지,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의 대통령 임명제 등을 규정하였다. 그밖에도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구속적부심이 삭제되는 등 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왔다

⑤ 【X】 제5공화국 헌법(1980년)은 유신헌법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권리의 보장 조항을 강화하였다. 행복추구권‧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연좌제 폐지‧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금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환경권을 신설하고, 기본적 인권의 자연 권성을 강조하였다.

【보충】 평화통일조항을 제7차 개정 헌법(1972년)에 최초로 규정된 이래로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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