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한국사/조선

조선후기 세금제도, 도결

Jobs 9 2023. 1.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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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세금제도

특징
   -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국가의 재정체계가 조용조 체제로부터 전정, 군정, 환곡이라는 삼정체제로 전환되어 갔으며, 사회 변동의 여파에 따라서 부세제도가 총액제 수취방법으로 변동되어 갔고, 부세제도 자체의 문란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대한 백성의 저항이 강화되자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1. 환곡의 이자는 점차 중앙정부의 주요 부분이 되어 감
   (1) 환곡 본래 의미 : 진휼제도로서 성립한 것이었다.
   (2) 16세기 중엽 상평창에서 환곡을 담당하면서 환곡이 중앙정부의 수입원으로 전환되어 1/10의 이자를 수납
         - 십분모회록법
             : 십분모회록법은 중앙재정에 돌리는 환곡의 이자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환곡을 취모보용하여 실제로 부세로 바뀌게 되면서 재정적 성격이 증대되었다. 이는 16세기 명종대 이후 이자곡의 일부나 전부를 중앙에 상납하여 중앙아문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회록제를 실시한 데서 비롯한 이후 각 아문은 재정 보충을 위해 앞 다투어 환곡을 설치하고 회록률도 높여 갔다.
   (3) 17세기 중엽 이후
         : 삼분모회록법으로 확대되면서 일반화되었으며 더욱이 중앙에서는 모곡 수입의 증대를 위해 환곡의 총량을 급격히 증대시켜 나갔다.
   (4) 결과
        ① 환곡 이자는 점차 중앙 재정의 중요 부분으로 되어갔다.
             - 환곡 이자는 평소 지방 재정이나 수령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록률이 높아감에 따라 지방 재정은 압을 받게 되었다.
             - 수령에 의한 환곡의 강제대출과 인징, 족징 등 강제수탈이 자행되었다.
                환곡은 18세기 중엽 이후 농민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② 운영상의 모순 심화
             - 환곡을 가마니 속에 풀뿌리, 모래, 겨 등을 채워 나눠 주거나, 아예 장부상으로만 환곡을 빌려주기도 했다. 또한 부세가 금납화됨에 따라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이 되었다. 나아가 수령과 향리들은 환곡 운영에서 계절이나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겼다.

2. 전세율의 감소와 각종 부세의 전세화
     : 신분제의 변화와 지주제의 확대를 배경으로 조용조가 해체되는 가운데 부세가 토지 중심으로 집중되어 가는 것은 중세적 부세체제를 부정하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중세사회의 해체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3. 금납화
      : 부세를 화폐로 납부하는 것으로 부세의 징수와 운송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는 18세기 중엽 이후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19세기에는 보편화되었다.

4. 고을단위의 총액제(공동납제)
   * 전세 : 비총제    * 군정 : 군총(이정제)    * 환곡 : 환총(이환제)
    (1) 배경
          - 조선 정부가 토지와 호구에 대한 개별적 파악과 수취가 힘들어지고, 조선 후기 농업 생산성 증가, 사회 ∙ 경제 성장 속에서 신분제가 변동하고 농민층이 분화함에 따라 부세 부담 능력이 약화되고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 부세수취의 안정을 도모하고 향촌에 대한 국가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삼정에 대한 군현단위의 조세납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체제를 그대로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조선 후기 변동하고 있던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조치였다. 즉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속에서 최소한의 재정 수입을 보장받기 위한 방책이었다. 
   (2) 내용
          - 구체적으로 세원을 파악하지 않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총액을 할당하여 군현단위로 정해진 총액을 부세부담자의 수와 관계없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러한 징수방식에서 다시 면, 리, 동별로 부세액수가 고정되는 경향이 보이자 이에 대응하여 그 지역의 구성원들의 공동책임 아래 부세를 납부하는 공동납이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군포계, 역근전, 민고전 등이 만들어졌다.
    (3) 결과
         ① 호환 등을 실시하여 양반도 일부 부세를 부담하였다.
              - 이는 토지, 백성에 대한 개별 파악이라고 하는 봉건적 조세수취원리의 일정한 해체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조세부담자, 농민층 성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세부담을 조금 고르게 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② 총액제 수취의 주도권에 대한 향청의 임무 자리를 둘러싸고 구향과 신향들의 싸움인 향전이 본격화되어 향촌사회 내부의 사회세력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 일정액의 부세를 채납 하는 한 권세가들은 수취대상에서 빠지거나 이를 농민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고, 지방관의 포탈도 구조적 ∙ 항시적으로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 따라서 빈농층과 요호부민의 부담이 증가되었다. 농민층 분해가 가속화되고, 농민층의 토지이탈을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한계를 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총액제의 부담은 토지로 전가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4) 의의
          - 총액제는 약자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국가수입의 계획적 운영이라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都結 (도결)
     (1) 내용
           - 서리의 횡령, 군총 ∙ 환총 ∙ 잡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부과하여 화폐납을 원칙으로 하였다. 도결의 시행 과정에서 지방관은 향회와 협의하여 매결당 결가를 화폐로 수납하였다.
           - 19세기 초부터 일부 군현에서 실시, 1830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관행화되었다.
     (2) 배경
           -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부세징수의 편리함 때문에 채택된 제도로 수령에 의해서 선호되고 있었다.
           - 이는 도결은 토지를 매개로 하여 일괄적으로 처리됨으로써 납세자와 징수자에게 편리한 측면도 있었다.
           - 더 이상 농민층의 토지 이탈을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관에서 자의적이고 응급적인 조치로 결국 그 부담은 토지로 전가되지 않을 수 없었다.
           - 이 과정에서 지방 관청은 빈농의 담세 능력 상실에 따른 조세의 부족분을 손쉽게 토지에 전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관으로서는 매우 편리한 조세수취방법이었다.
     (3) 결과
          ① 농민들이 주로 담당했던 군역, 환곡, 잡역의 부담이 전결세 부담자 일반에게 골고루 배분된다는 점에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점이 있었다.
               - 그러나 민이 알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도결에 포함되는 계정이 결정되어, 결가가 계속 높아져 20여 냥 내지 그 이상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도 그 피해를 크게 입게 되었다.
         ② 호수, 양반, 요호부민 등 다양한 계층의 반발
              - 향반과 이서, 토호층들은 도결의 시행으로 호수가 되어 부세 수납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빼앗겼다. 그리고 양반 자신들과 상관없던 군역세, 환곡 및 조세포탈(포흠)의 부담을 더불어 지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해당 양반층들은 반상의 구별을 요구하면서 저항하게 되었고 수령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였다.
         ③ 실제 운영의 모순은 심화되었다.
             - 수령과 이서들이 횡령한 관곡 등을 손쉽게 민간의 토지에 부세로 떠넘기는 수탈의 수단으로 되었다.이때 향회의 추인을 내세운 공론을 빙자한 관의 자의적 수탈이 행해졌다.
             - 도결의 확산으로 양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1720년(숙종 46) 뒤로는 진전의 조사만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재산과 권세를 지니고 있던 계층은 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대부분의 부세가 가난한 농민에게만 떠넘겨졌다. 규정보다 많은 부세를 농민들로부터 거두어 갔지만, 이는 국가재정을 확충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재정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었다.
    (4) 의의 : 봉건적 수취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 도결은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부세 징수의 편리함 때문에 채택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물에 기초한 부세 운영 및 신분제적 조세 부과의 원리를 부정함으로써 봉건적 수취체제 변혁의 계기를 이루었다.

 

 


 Q 
 다음 중 19세기 부세 제도인 도결(都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군역, 환곡, 잡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부과하여 화폐로 징수하였다. 
㉡ 노비 신공과 결세는 그해의 작황을 참작하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 총액을 할당하였다.
㉢ 양전하는 자(尺)를 통일하였고, 전세율을 1결당 4∼6말로 고정시켰다. 
㉣ 수령과 아전이 횡령한 관곡을 민의 토지에 부세로 부과하는 수단이 되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 ㉣이 옳은 것이고, ㉡, ㉢은 옳지 않은 것이다. 도결(都結)은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에 여러 가지 명목의 세를 논밭의 결수 단위로 부과하던 세금 형식을 말한다. 즉 전세·대동미·삼수미 등 이른바 전삼세(田三稅)와 그 밖의 군역, 환곡, 잡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한데 묶어서 경지면적 단위로 부과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공통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고을에서 마음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결이 포괄하고 있는 세금의 내용이 각각 다르며 단위면적에 부과되는 세액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 각각 달라서 지방관들이 중간에서 수탈을 할 여지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도결은 지방관이나 고을의 아전들은 관곡이나 군포를 사사로이 착복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도결을 규정 이상으로 거두어들이는 등 전정의 문란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도결의 과다한 징수는 임술민란을 일어나게 한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도결은 신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토지에 대하여 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신분에 따른 부세의 차별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답 확인] 

㉡ 조선후기의 총액제에 대한 설명이다. 국가는 백성의 힘든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총액제에 의하여 각종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전세에 있어서는 비총제(比摠制), 군포에 있어서는 군총제(軍摠制), 환곡에 있어서는 환총제(還摠制)를 실시하여 각 면·리 단위로 세금의 총액을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수령과 향리, 그리고 향임들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액수를 채워야만 하였다. 
㉢ ‘전세율을 1결당 4말~6말로 고정’시킨 것은 인조 때의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고, ‘양전하는 자[尺]를 통
일’한 것은 효종 때의 양척동일법(量尺同一法)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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