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부조직법 [헌법 시험 관련 법전]

Jobs 9 2022. 8. 1. 22:38
반응형

정부조직법

시행 2018. 6. 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외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과 차관보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제6항 전단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제2장 대통령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5조(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장 국무총리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의2(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1. 기획재정부2. 교육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외교부5. 통일부6. 법무부7. 국방부8. 행정안전부9. 문화체육관광부10. 농림축산식품부11. 산업통상자원부12. 보건복지부13. 환경부14. 고용노동부15. 여성가족부16. 국토교통부17. 해양수산부18. 중소벤처기업부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31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④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④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8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둔다.③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43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