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제베크(See Beck)효과, 열반도체식 열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바이메탈 이용 정온식감지기, 이온화식, 광전식감지기 비교,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

Jobs9 2022. 10. 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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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발생을 조기에 정확히 발견하여 줌으로써 피해를 감소시키는 설비

- 화재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설비로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시 연동되어야 한다.

-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열, 연기 및 화염 등을 이용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소방시설

- 구성요소: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음향장치, 배선, 전원, 표시등 등 (송신기, 소화전 X)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 건물 내의 어떠한 장소에서 발화하더라도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건물 내의 각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 기능

  • 센서기능: 열, 연기, 불꽃 등을 검추한다
  • 판단기능: 화재 여부 판단
  • 발신기능: 수신기로 신호를 전달
      부착높이  이용방식
열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8m 미만 - 공기팽창방식
- 열기전력 이용방식
- 열반도체 이용방식
분포형 15m 미만 - 공기관식
- 열전대식
- 열반도체식
정온식 스포트형 8m 미만 - 바이메탈 활곡 이용방식
- 바이메탈 반전 이용방식
- 금속팽창 계수차 이용방식
- 액체 또는 기체 팽창 이용방식
- 금속의 용융 이용방식
- 열반도체 소자 이용방식
- 가용절연물 이용방식
감지선형  
보상식 스포트형  
연기감지기 이온화식 아날로그식 20m 미만  
1종
2종 15m 미만  
광전식 스포트형 20m 미만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2종 15m 미만  
불꽃감지기 자외선식   20m 미만  
적외선식  
자외선/적외선 겸용  

 

(2) 감지기 종류

① 열감지기 종류

 

㉮ 차동식 :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

 ㉠ 스포트형 감지기

- 열기전력, 공기팽창을 이용한다.

- 주위온도의 변화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

-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되는 감지기

- 감지소자에 따라 공기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이 있다

  • 공기식: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면 감열실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이 위로 밀려 올라가 접점이 닫히고 화재신호가 수신기에 발신된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완만한 온도 상승으로 팽창한 공기는 리크구멍을 통하여 외기로 배출되어 접점이 닫히지 않는다

공기팽창식 열감지기

 

  • 열전대식: 두 가지 서로 다른 금속의 양단을 접합하고 한 쪽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쪽 온도를 변화시키면 접점의 온도차에 비례하는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이 기전력을 열기전력이라고 하며 발생전류는 열전류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제백이라는 과학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제베크(See Beck)효과라고 하며 열전효과 중에 하나이다. 열전대식은 제베크(See Beck)효과의 원리를 응용하여 만든 감지기로 그림처럼 화재가 발생하여 온접점의 온도가 올라가면 회로에 전기가 발생하여 릴레이의 접점을 닫아 수신기에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열기전력 열전대식

 

제베크 (See Beck) 효과

 

 

열반도체식: 일반적인 금속은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증가한다. 그러나 코발트, 구리, 망간, 철, 니켈, 티탄 등의 산화물 중 종을 혼합하여 소결시켜 만든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작아지는 데 이러한 반도체를 서미스터라고 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만든 감지기를 열반도체식 감지기라고 한다. 열반도체식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작아지며 전류가 흘러 릴레이를 작동시키게 된다.

열반도체식 열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 효과 누적에 의해 작동된다.

- 주위온도가 일정상승율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

- 넓은 범위에서의 열 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

- 감지소자에 따라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기관식분포형감지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공기관식분포형감지기는 감지하고자 하는 장소에 공기관을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 하면 공기관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압력이 검출부의 다이어프램에 전달되어 접점이 닫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정온식 :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

가) 스포트형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 감지소자는 일반적으로 바이메탈과 서미스터를 이용한다.

㉠ 바이메탈을 이용한 것: 바이메탈이란 팽창계수가 매우 다른 두 종류의 얇은 금속편을 맞붙여 특정온도가 되면 현저하게 구부러지는 특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정온식감지기는 이러 한 바이메탈을 이용하여 일정온도가 되면 구부러져 접점이 닫히게 구성되어 있다.

바이메탈 이용 정온식감지기

㉡ 열반도체를 이용한 것: 열반도체를 이용한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는 일정한 온도에서 저항값이 급격하게 작아지는 서미스터를 이용하여 특정한 온도에 이르게 되면 저항값이 작아져 회로에 많은 전류가 흘러 감지기에 내장된 릴레이가 작동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나)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 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

- 감지소자는 가용절연물로 절연한 개의 전선을 이용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열에 의해 절연성이 저하되어 선간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 작동온도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한다.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의 온도표시

공칭작동온도 80도이하 80도이상-120도이하 120도이상
색상 백색 청색 적색

  

㉰ 보상식 스포트형

-  차동식 스포트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 두 가지 성능 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 신호를 발하는 것 

- 차동식은 화재시 온도가 빠르게 증가하면 화재초기에 화재를 감지 할 수 있으나 온도가 빨리 증가하지 않는 지연화재인 경우에는 화재감지가 늦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정온식감지기는 일정한 온도가 되어야지 감지하기 때문에 화재초기에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보상식감지기는 열감지기 차동식과 정온식감지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실보를 예방함에 목적이 있다.

보상감지기 구조

② 연기감지기 종류

이온화식, 광전식감지기 비교

㉮ 이온화식

- 연기에 의하여 이온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

- 충전전극사이에 방사선물질을 삽입시켜 이온화된 공기가 전자를 운반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충전 전극사이로 들어와 이온화된 공기와 결합하여 평상시에 흐르던 전류보다 적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전류의 변화량에 의해 릴레이가 작동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도록 구성되어 있다.

 

㉯ 광전식

- 연기에 의하여 광량이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

- 연기가 빛을 차단하거나 반사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

- 빛을 발산하는 발광소자와 빛을 전기로 전환시키는 광전소자를 이용한다

- 광전식감지기에는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이 있다

 

㉠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발광소자와 수광소자를 감지기 내에 구성한 것으로 감지기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도록 한 감지기이다. 빛의 차단을 이용하는 감광식과 빛의 산란을 이용하는 산란광식 이 있다.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 데 1종은 연기 농도 5%에서, 2종은 10%에서, 3종은 15%에서 작동한다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의 발광부와 수광부를 분리해 설치하여 넓은 지역에서 연기의 누적에 의한 수광량의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감지기이다.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확산하며 적외선의 진로를 방해하면 수광부의 수광량이 감소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발하는 것이다. 발광부와 수광부의 거리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큰 공간을 갖는 체육관이나 홀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감지 농도를 스포트형보다 높게 설정해도 화재감지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며 국소적 또는 일시적인 연기의 체류에는 작동하지 않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물체 등에 의해 전체가 차단되면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작동하지 않는다.

 

㉢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일반적인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감지기는 공기의 유속이 빠른 곳이나 연기의 미립자가 극히 작은 경우에는 감지하지 못하거나 작동하더라도 감지가 지연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인데 이는 화재의 극초기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도 크기의 미립자를 검출 하는 장치이다.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는 연기미립자가 습기와 수적을 형성하여 부피가 커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화재의 극초기단계에서 보다 빠르게 화재를 감지 할 수 있도록 한 감지기이다. 주로 박물관 미술관 중앙통제실 반도체 공장 등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중요한 시설물에 주로 설치한다.

- 감지하고자 하는 공간의 공기를 흡인한다.

- 챔버 내의 압력을 변화시켜 응축시킨다.

- 광전식 검지장치로 측정한다.

- 수적의 밀도가 설정치 이상이면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구성

 

③ 불꽃감지기 종류

- 화염에서만 발생하거나 또는 많이 발생하는 특정한 파장과 깜박거림을 감시하고 있다가 이러한 파장과 깜박거림이 일정치 이상이 되면 신호를 보내는 감지기로서 감지하는 파장에 따라 적외선식 자외선식 자외선 적외선겸용이 있다

㉮ 자외선식

- 불꽃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 작동하는 감지 기로서 자외선에 의해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로서 작동하는 감지기이다

㉯ 적외선식

- 불꽃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 작동하는 감지 기로서 적외선에 의해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로서 작동하는 감지기이다

㉰ 자외선, 적외선 겸용식

- 자외선 적외선 겸용 불꽃감지기는 불꽃에서 방사되는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적외선에 의한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 화에 의하여 하나의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지기이다

 

(3) 감지기 부착높이 

-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선정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는 제외)에는 복합형감지기 또는 축적형감지기를 설치하거나 불꽃감지기, 아날로그식감지기, 다신호식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착높이 감지기 종류
4미터 미만 4미터미만,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4미터이상
 
8미터미만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열연기복합형1종 또는 2종
8미터이상
 
15미터미만
차동식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
이온화식 1종 또는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1종
20미터이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
 

[참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참고 2] 부착높이 20 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 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4)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5) 설치기준 

-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조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스포트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미터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미터이상
8미터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미터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65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23
8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3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미터 미만 150 50
4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75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바.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제외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감지기가 작동되기 전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누름 버튼을 조작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것

- 국내에서는 P형 발신기가 사용되고 있다.

- P형 발신기는 수동으로 수신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와의 전화 연락 장치 여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방수형의 유무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되다.

(1) 설치기준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

-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2) 발신기 종류 

① P형 발신기
- 수동에 의하여 공통인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

-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화기를 전화잭에 접속함으로써 통화가 가능하다.

- 1급: 누름버튼 스위치, 응답등, 전화잭으로 구성 (다이어프램X) 

- 2급: 누름버튼 스위치로 구성 

② T형 발신기
- 수동에 의하여 각 발신기의 공통인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으로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다.

③ M형 발신기
- 수동에 의하여 각 발신기의 고유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장치. 

- 수신기는 화재시 발신기 또는 감지기로부터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 및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설비 

- 고유의 신호로 수신하는 R형과 공통의 신호로 수신하는 P형이 있다.

- 수신기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기능도 있다.

 

 

(1) 설치기준 

-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당해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 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 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수신기는 2명 이상이 주야로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 방화구획된 실이나 내화구조의 독립된 건물과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 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신기의 동작시간과 음향을 발하는 시간 차이는 8초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 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 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신기의 기능 

① 전력공급기능 

- 수신기에 공급되는 AC 220V전원을 DC 24V전원으로 전환시켜 수신기내부의 전원으로 사용하고,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렇게 변환 하여 사용하는 것은 220V 교류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유도전류가 발생하여 오 작동이 발생하며, 기판의 사용년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DC24V를 사용한다.

② 수신기능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다. 

③ 기동기능 

-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화재표시등을 점등시켜 화재발생표시를 하고, 화재발생위치를 표시등 또는 문자로서 표시를 하고, 화재발생을 건물내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경보장치를 기동시킨다. 그리고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연동으로 구성된 소방설비들도 기동시킨다.

④ 시험기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다.

⑤ 복구기능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원인이 제거된 후에 정상상태로 복구시키는 기능이 있다.

⑥ 기타 

위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시스템유지관리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이 부가된다. 

 

(3) 종류 

- 신호전송방식으로 P형과 R형으로 나눈다.

  P형 R형 
신호전송 방식  개별신호방식 다중전송방식
신호형태 공통신호 고유신호 
화재표시 적색램프 LED표시
경제성 설비가 저렴하다
공사비가 고가이다
설비가 고가이다
공사비가 저렴하다
회로 증설, 변경 어려움  쉬움
건물크기 중형, 소형 대형
유지관리 어려움 쉬움 
중계기 X O

① P형 수신기

② R형 수신기 

-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숫자 등의 기록장치에 의해 표시되며 회선수가 매우 많은 건물이나 초고층빌딩, 백화점 등에 사용된다.

 

(4) 동작순서 

- P형

- R형

 

(5) 수신기 기능시험

①  화재표시작동시험

- 화재 발생시 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등의 점등, 음향장치의 작동 등 회로연결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시험 

1) 수신기에서 동작버튼을 이용한 시험

① 건물내 재실자에게 안내방송등을 통하여 소방시설 검사를 실시함을 알려 동 요없도록 조치한다.

② 수신기와 연동된 각종설비의 연동을 정지시킨다. (싸이렌,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제연설비, 방화설비, 방송설비등)

③ 축척, 비축척 기능이 있는 수신기는 스위치를 비축적스위치로 전환한다

④ 동작시험스위치를 누른다

⑤ 회로선택스위치를 1회로씩 돌려가며 각 회로의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음 향장치의 동작상황을 확인한다.

⑥ 시험을 마치고 복구스위치를 눌러 동작상황을 해제한다

⑦ 동작스위치를 해제하고 연동된 설비를 정상으로 전환한다.

 

2) 해당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이용한 시험

① 시험전 사전 조치사항은 화재표시 동작시험과 동일하다

② 건물에 설치된 해당 구역의 감지기를 열ㆍ연기감지기 시험기 또는 연기감지 기 시험용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동작시킨다

③ 수신반에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 및 주경종ㆍ지구경종 동작상황을 확인한다.

④ 시험을 마치고 복구스위치를 눌러 동작상황을 해제한다

 

② 예비전원시험

1) 목적 :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 예비전원으로 절환이 되며, 예비전원 으로 정상 동작할 수 있는 전압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시험

2) 방법

① 예비전원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② 전압계의 지시치가 적정범위(24V)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교류전원을 차단하여 자동절환 릴레이의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 입력전원차단기 OFF 또는 수신기 내부 전원스위치OFF

 

③ 동시작동시험

1) 시험목적 : 감지기가 5회로 이상 동작되어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가를 시험

2) 시험방법

① 시험전 사전 조치사항은 화재표시 동작시험과 동일하다

② 수신기의 동작스위치를 누른다

③ 5회로를 동작시킨다

④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5회로, 주경종, 지구경종 동작상황을 확인한다

⑤ 시험을 마치고 복구스위치를 눌러 동작상황을 해제한다

⑥ 동작스위치를 해제하고 연동된 설비를 정상 으로 전환한다

 

④ 공통선시험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회선 수가 7회선 이하인지 확인하는 시험 

 

⑤ 회로도통시험

1) 시험목적 : 수신기에서 감지기회로의 단선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2) 시험방법

① 수신기의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다

② 회로선택스위치를 돌려가며 각 회로의 단선여부를 확인한다

※ ◦ 각 회로의 누름스위치를 눌러 확인하는 수신기도 있다

◦ 도통정상표시등으로 확인하는 수신기가 있다

3) 가부판정

① 전압계가 있는 경우

◦ 전압계의 지시치가 2~6V 이면 정상

◦ 전압계의 지시치가 0V이면 단선

◦ 지구등 점등상태이면 단락

② 전압계가 없고 도통시험 확인등인 경우

◦ 정상LED등 점등시 정상

◦ 단선LED등 점등시 단선

※ 도통시험시 단선으로 표시되는 경우 원인

- 예비회로인 경우

- 감지기회로 말단에 종단저항이 없는 경우

- 감지기 선로가 단선된경우이므로 원인을 찾아 정비하여야 한다

 

⑥ 저전압시험

- 저전압상태(정격전압 80%이하) 에서 수신기 기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시험

 

⑦ 회로저항시험 

- 하나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의 합성치가 50Ω 이하로 수신기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

 

5) 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 를 받아 이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에 전송하며 소화설비, 제연설비 그밖 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전송하는 장치.

- 소음, 진동, 먼지, 습기 및 화재위험이 적고,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며, 방화상 유효 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스위치 등 조작부가 있는 중계기는 조작부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경계구역 

- 소방대상물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제어할 수 있는 구역

- 하나의 경계구역에서 의 화재신호는 다른 경계구역의 화재신호와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구역

 

(1) 수평적 경계구역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②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출입구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된 하나의 건물은 각각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③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천장 속에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별개의 층으로 간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④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중층 등 그 아래층에서 보이는 경우 

- 층수가 2 이상인 옥탑으로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 ㎡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 이 하인 경우 

- 최상층의 바닥면적이 100 ㎡ 이하인 건물로서 최상층과 그 직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이하이며 그 경계구역 내에 계단이 있는 경우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④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광전아날로그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는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를 100 m 이하

-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

⑤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 m 이하로 한다. 

-> 지하구의 길이가 1600m 라면 경계구역은 1600 / 700 = 약 3개 이다 

 

⑥ 도로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작동에 의하여 다른 소방시설 등이 연동되는 경우로서 해당 소방시설 등의 작동을 위한 정확한 발화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구역의 길이가 해당 설비의 방호구역 등에 포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⑦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 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2) 수직적 경계구역

①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 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경사로(에스칼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을 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함

②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 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3) 경계구역 면적 산입 제외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음향장치 

(1) 설치기준 

-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우선경보방식: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분 30층 미만 건축물 30층 이상 건축물(고층건축물)
2층 이상 발화층, 직상층 발화층, 직상4개층 
1층 발화층, 직상층, 지하층 발화층, 직상4개층,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직상층, 기타 지하층 발화층, 직상층, 기타 지하층 

 

(2) 구조, 성능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기 위한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통신망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게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주는 설비

 

1) 종류 

(1) A형 화재 속보기

- P형, R형, GP형, GR형 수신기 또는 복합형 수신기로부터 발하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20초 이내에 소방대상물의 위치를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보

- 지구등이 없음

 

(2) B형 화재 속보기 

- P형, R형 수신기와 A형 화재속보기의 기능을 통합한 것

- 감지지, 발신기,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소방대상물의 관 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고, 20초 이내에 소방대상물의 위치를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보

- 지구등, 단락 및 단선 시험장치가 존재

 

2) 설치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 는 것으로 할 것

-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표지 부착 할 것 

-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 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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